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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경찰 ‘수사 잘못’ 192건중 ‘징계’ 고작 4건…수사이의제도 ‘유명무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0-10-08 13:4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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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성북 갑) (김영배 의원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성북 갑) (김영배 의원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경찰이 ‘수사이의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수사과정의 문제를 인정하고도 이로 인한 경찰 징계는 지난 4년 간 고작 4건으로 드러나며 수사이의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성북 갑)은 “경찰의 수사 과오는 국민 한 사람의 삶을 파괴할만한 위력을 가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수사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강력한 자구책을 마련해 경찰이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들이 한 해 1000건 넘게 수사이의 신청을 하고 있다”며 “높아진 시민의식에 맞춘 선진 경찰행정 대국민 서비스 방안에 대해 고민할 때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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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2017~2020년 9월) 경찰의 수사가 잘못됐다고 이의를 제기한 수사이의 신청 건수는 5400건이고 이 중 실제 수사과오가 인정된 건은 192건으로 집계됐다.

수사이의제도란 사건 관계자가 편파수사나 가혹행위 등 경찰 수사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면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수사심사위원회가 과오 여부를 따져 수사관 교체·재수사 필요성을 판단하는 제도다.

하지만 경찰이 수사 과오를 인정한 192건 중 사건을 담당한 경찰관이 징계를 받은 건은 4건(2.1%)에 불과했고 징계수위는 모두 ‘견책’으로 드러났다.

특히 수사과오가 인정된 건수가 2017년 51건, 2018년 44건, 2019년 59건, 2020년(8월까지) 38건이었지만 2017년과 2018년에는 수사과오로 인해 징계를 받은 경찰관이 아에 한명도 없었다.

특히 지난 6월 감사원에서도 경찰이 수사심사위 운영과정에서 후속조치가 미흡했다고 판단했다. 수사과오가 인정됐음에도 경찰이 징계 또는 주의·경고 등 신분상 조치를 하지 않고 대부분 자체 교육으로 사건을 종결한다는 지적이다.

NSP통신- (김영배 의원실)
(김영배 의원실)

한편 경찰 수사를 받은 시민들이 수사 과정이 잘못된 것 같다며 제기한 수사이의 건수는 2017년 1355건, 2018년 1390건, 2019년 1504건으로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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