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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종선 칼럼

독일연방대법원, 배출가스 조작 폭스바겐에 차량구입대금 환불 판결

NSP통신, NSP인사 기자, 2020-05-26 07:56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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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폭스바겐은 이번에도 독일을 제외한 한국 등 외국에서 소송을 진행 중인 원고들에게는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입장을 전혀 표명하지 않았다”

NSP통신-하종선 변호사
하종선 변호사

(서울=NSP통신) NSP인사 기자 = 2020년 5월 25일 드디어 우리나라 대법원에 해당하는 독일연방대법원(Bundesgerichtshof, 약칭 BGH)이 폭스바겐의 디젤게이트 배출가스 조작행위가 독일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폭스바겐은 고객들에게 차량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차량대금에서 주행거리를 기준으로 사용이익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차량소유자인 원고에게 환불하라는 판결을 선고했다.

이번 독일연방대법원 판결이 내려진 소송의 원고인 헤르베르트 길버트는 2014년 1월 폭스바겐 미니밴인 샤란(Sharan)을 중고로 3만1500 유로에 구입했는데, 디젤게이트 배출가스 조작사건이 터지자 차량구입대금을 환불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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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6월 이 소송의 항소법원인 코블렌츠 고등법원은 폭스바겐은 원고에게 5년여간 주행거리에 대한 사용이익으로 5500유로를 공제한 나머지 차량구입대금인 2만6000유로를 환불하라고 판결했고 독일 연방대법원은 이와 같은 코블렌츠 고등법원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시한 것.

최초의 이번 독일연방대법원 판결은 2015년 9월 디젤게이트 사건이 터진 후 무려 4년 8개월만에 내려진 것이다.

그동안 독일 하급심 법원의 대다수는 이번 연방대법원의 판결과 동일한 내용의 환불 판결을 이미 내렸으나 폭스바겐 본사가 위치한 브라운슈바이크 지방법원 등 일부 법원은 폭스바겐에게 승소 판결을 내려서 하급심 판결이 엇갈리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 독일 연방 대법원판결로써 피해자인 자동차 구매자인 원고들이 차량구입대금 대부분을 환불받고 승소하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독일 연방대법원 판결이 선고됨으로써 현재 진행 중인 6만여 건의 개별소송에서 동일한 내용의 패소판결이 내려질 것이 뻔해지자 폭스바겐은 즉각적으로 언론보도문을 내고 독일에서 개별적으로 소송을 진행 중인 6만여명의 원고들에게 연방대법원 판결에 따라 지불 할 합의금액을 제시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폭스바겐은 이번에도 독일을 제외한 한국, 영국 등 외국에서 소송을 진행 중인 원고들에게는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입장을 전혀 표명하지 않았다.

이는 폭스바겐이 올해 2월에 개별소송이 아닌 지난 2018년 여름 독일 의회가 도입한 집단소송에 참여한 26만 여명의 독일 소비자에게 차량구입대금의 15%를 배상하기로 합의하고도 한국에서 소송 중인 소비자들에게는 아무런 배상도 하지 않는입장을 지속하는 차별적 행태를 보였던 것과 동일 선상에서 반복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동안 폭스바겐은 거액의 벌금을 내고 일찌감치 합의한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 법정에서는 한결같이 비록 배출가스 조작은 있었으나 안전운행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으므로 차량 소유자에게 손해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고 설사 손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독일 정부가 승인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리콜을 받았기 때문에 손해가 해소되었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대해 독일 연방대법원이 배출가스 조작이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한 손해도 인정된다면서 차량소유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폭스바겐의 항변을 근거 없는 것으로 기각 한데에 이번 독일 연방대법원 판결의 가장 큰 법적 의미가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는 서울중앙지법의 한 재판부만 차량구입대금의 15%와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제1심판결을 선고했다.

하지만 나머지 재판부들은 독일과 달리 우리나라 환경부가 인증취소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이 민법상 기망에 해당하지 않고 하자담보책임도 부담하지 않고 허위광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위자료로 100만 원만 지급하라고 판결했었다.

위와 같이 독일 연방대법원이 배출가스 조작이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차량소유자의 손해가 인정되고 리콜로써 손해가 치유되지 않는다고 판시하면서 차량구입 대금의 대부분을 돌려 주라고 판결한 것이 현재 우리나라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인 항소심에서도 동일 하게 받아들여져서 제1심판결이 파기될지 그 귀추가 주목 된다.

또 그 귀추를 주목해야 할 것은 우리나라 환경부가 독일정부 담당기관인 KBA가 승인했다고 덩달아 승인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리콜 방안에 대기 온도에 따라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끄는 이른바 Thermal Window 임의설정이 계속 남아있는 것이 EU법에 위반되는 불법 조작인지에 대해 유럽연합 최고재판소(ECJ)에서 조만간 판결이 내려질 예정이라는 점이다.

만약 ECJ가 이와 같은 Thermal Window 임의설정을 위법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리게 되면 우리나라 환경부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리콜방안 승인이 부실 검증에 기해 졸속 인가해 준 것으로 귀결되게 된다.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되면 디젤게이트 배출가스 조작 차량을 구입한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또 한차례 법적인 보호와 구제를 제대로 받지 못한 것이 드러나게 되어 또 다 시 한탄을 토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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