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05-7182802122

국회입법조사처, 주도형 벤처캐피탈 규제완화 재정과 개선방안 보고서 발간

NSP통신, 김정태 기자, 2019-12-30 15:17 KRD7
#국회입법조사처 #일반지주회사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보유

(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최근 벤처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수단으로 논의되고 있는 CVC에 대해 분석한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의 규제완화 쟁점과 개선방안(1)’ 보고서(NARS 현안분석)를 31일 발간한다.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orporate Venture Capital, CVC)이란 전통적인 벤처캐피탈(VC)과 달리 비(非)금융권의 일반기업이 전략적인 목적(strategic purpose)을 가지고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벤처캐피탈로서 주로 자금력이 풍부한 대기업이 투자주체로 나선다. 예를들어 Google Ventures(구글), Intel Capital(인텔), 삼성벤처투자(삼성) 등이 대표적이다.

글로벌 벤처시장에서는 CVC에 의한 벤처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 중이다. CB인사이트에 따르면 CVC투자금 총액은 2013년 106억 달러에서 2018년 530억 달러 규모로 성장했다.

G03-9894841702

벤처투자 확대 및 벤처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재계에서는 CVC에 대한 법적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인 벤처캐피탈(VC)과 달리 CVC를 일반지주회사가 보유할 경우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한 금산분리(金産分離) 원칙에 위배돼 시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CVC 보유에 대한 특례허용(금산분리 완화)보다는 벤처지주회사의 설립 요건을 완화해 동일한 효과를 달성하고자 입법을 추진했다.

정부는 2018년 11월 30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약칭 ‘공정거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 현재 소관위원회(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벤처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재계와 정부의 각기 다른 해법에 대해 논의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일반지주회사가 CVC를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문제는 금산분리 완화에 따른 경제력 집중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 마련과 사회적 합의가 돼야 한다.

정부가 제안한 벤처지주회사제도 활성화 방안도 현재까지의 제도시행에 따른 실적을 분석해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향후 출간 예정인 보고서(‘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의 규제완화 쟁점과 개선방안(2)’)에서는 정부가 2018년 8월 발표한 ‘M&A활성화를 위한 벤처지주회사 제도개선 방안’과 제20대 국회에서 CVC와 관련해 발의된 공정거래법 개정법률안을 분석한 후 CVC 제도의 바람직한 개선방안을 종합적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NSP통신 김정태 기자 ihunter@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