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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재개발·재건축 비리’ 처벌 강화…조합 운영 매뉴얼 배포

NSP통신, 윤민영 기자, 2019-09-17 14:4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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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윤민영 기자 = 앞으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장에서 시공자 및 1억원 이상 용역업체 선정 시 일반경쟁 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시공자의 공사와 무관한 사항(이사비, 재건축부담금 등) 제안이 금지된다.

또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금품수수 시 기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 만원 이하 벌금이던 형사처벌 외에 시공권을 취소, 과징금(공사비의 20%) 부과, 입찰참가 제한 등 처벌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대한 관리청의 관리‧감독 능력을 향상시키고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해당 내용이 담긴 ‘정비사업 조합운영 실태점검 매뉴얼’을 제작‧배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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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매뉴얼 배포는 정비사업 투명성 제고의 일환으로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현장점검을 통해 불필요한 분쟁발생과 위법행위에 따른 사업차질 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취지다.

따라서 정비사업 조합운영 실태점검 매뉴얼에는 지자체의 현장점검에 필요한 점검계획의 수립 및 준비, 5개 분야별 현장점검 내용, 점검후속조치 등의 기본적인 절차 및 내용이 담겼다.

분야별 현장점검 항목은 ▲시공사 선정 등 용역계약 ▲조합행정업무 ▲자금운용 및 회계 ▲정비사업비 ▲정보공개 등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매뉴얼 배포 이후 정비사업지원기구인 한국감정원을 통해 9~12월 간 5개 권역 광역지자체(서울, 경기, 충청, 영남, 호남)를 대상으로 별도의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재평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과장은 “정비사업에 대한 지자체별중요도와 관심이 다르고 역량 차이 또한 보이고 있다”며 “매뉴얼을 통해 지자체의 정비사업 관리 역량을 상향 평준화하고 이를 통해 정비사업이 규정된 절차와 내용에 따라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비사업 조합운영 실태점검 매뉴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의 정책마당·정책자료에 등재되며 지차체 뿐만 아니라 누구나 쉽게 보고 활용할 수 있다.

NSP통신 윤민영 기자 min0new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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