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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진설계의무 건물 내진설계율 19%... 주거용 건물 낮아

NSP통신, 윤민영 기자, 2018-10-22 10:49 KRD7
#김석기 #자유한국당 #지진 #내진설계 #활성단층

김석기 의원, “고층건물 밀집 서울, 지진 시 대형 인명피해 예상... 대책 필요”

NSP통신- (김석기 의원실)
(김석기 의원실)

(서울=NSP통신) 윤민영 기자 = 서울시 내진설계대상 건축물 50만개 중 내진성능을 확보하고 있는 건물은 9만 4천여개로 전체의 19.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석기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경주시)은 “서울은 큰 지진이 없어 시민들이 지진에 대해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고층건물 등이 밀집돼 있어 지진이 발생하게 되면 대형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평상시 더욱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시가 김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으로 서울·수도권에서 규모 2.0~3.0의 지진이 다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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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이후 수도권 내륙에서 관측된 지진은 모두 17차례이며 관측된 지진 중 큰 것은 지난 2010년 2월 9일 경기 시흥시 북쪽 8Km 지점에서 발생한 3.0 규모다.

최근에는 지난 9월 4일 경기 여주시 동쪽 6Km 지점에서 규모 2.1의 지진이 발생했다.

따라서 서울을 관통하는 추가령단층이 활성단층으로 추정되면서 지진에 대한 대비가 더욱 필요한 실정이다.

현재 내진설계의무대상 49만 7096동의 건물 중 주거용 건물 39만 916동, 비거주용 13만 1143동을 포함한 52만 2059동의 건물은 내진성능이 없다.

내진설계의무 대상 건물 중 내진설계율은 19.0%로 총 9만 4520동의 건물만이 내진성능을 충족하고 있으며 이 중 비주거용 건물(20.3%)에 비해 주거용 건물(18.5%), 특히 단독주택(6.2%)의 내진보강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진을 대비한 내진설계는 1988년에 건축법령을 개정하면서 도입된 이후 점차 그 기준이 강화돼 2017년 이후 현재 2층 이상 연면적 200㎡ 이상인 건축물은 내진성능을 공개하고 있다.

NSP통신/NSP TV 윤민영 기자, min0new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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