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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자기자본 1% 이하 해외 진출 시 사전신고 면제

NSP통신, 이정윤 기자, 2018-05-21 11:42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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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서울=NSP통신) 이정윤 기자 = 앞으로 은행이 자기자본 1% 이하의 금액으로 해외 진출할 때에 사전신고 의무가 면제된다. 또 은행법과 자본시장법이 중복 적용되는 재산상 이익제공 제한 규제도 개선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은행의 해외 진출시 사전신고 의무가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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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해당 은행의 BIS비율(위험자산 대비 자기자산비율)이 10% 이하이거나 진출 국가의 신용평가등급이 B+ 이하인 경우에는 사전 신고가 필요했다.

이에 따라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은행의 해외진출 건수 23건 중 14건이 신고대상에 포함되는 등 규제준수 부담이 컸고 적시성 있는 해외진출도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앞으로는 시행령 개정에 따라 국외법인·지점에 대한 은행 투자규모가 자기자본의 1% 이하이면 사후보고만 하면 된다.

또한 은행 이용자에게 3만원을 초과하는 재산상 이익 제공시 지켜야하는 규제도 완화된다.

현재는 은행이 금융투자업자로서 금융투자상품 등을 판매하는 경우 은행법, 자본시장법 재산상의 이익제공 규제가 중복 적용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앞으로는 자본시장법상 규제만 적용된다.

아울러 금융위는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폐쇄인가, 시·도 이전 신고, 사무소 신설 신고 심사업무를 금융감독원장에 위탁하는 근거도 명확히 했다.

이번 개정령은 공포 후 바로 시행된다.

NSP통신/NSP TV 이정윤 기자, nana101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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