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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비대면 ‘근저당권 해지’ 프로세스 도입

NSP통신, 이정윤 기자, 2018-02-21 10:03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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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신한은행)
(신한은행)

(서울=NSP통신) 이정윤 기자 = 신한은행은 고객이 부동산 담보대출을 상환 후 근저당권 해지 요청 시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 비대면 실명 인증을 통해 해지 신청이 가능한 ‘비대면 근저당권 해지 프로세스’를 시행한다.

이번 도입된 ‘비대면 근저당권 해지 프로세스’는 고객이 직접 영업점을 방문해 주민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를 통해 본인을 증명하고 근저당권 해지를 신청하는 기존 방식의 번거로움을 없애 고객 편의와 영업점 효율성을 높였다.

대상은 개인 및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은 고객으로 전화로 근저당권 해지 신청을 하면 비대면 실명인증 LMS(문자 메시지)를 관리 영업점에서 고객에게 발송하고 고객은 근저당권 해지 관련 LMS 내용을 확인 후 실명 인증번호를 영업점에 통지하면 신청 접수가 완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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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은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영업점 방문이 어려웠던 대출 고객들도 간편하게 근저당권 해지 신청을 할 수 있게 됐고 향후 모바일 앱 등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기존 방식의 변화를 통해 고객의 편의와 고객 만족을 높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이정윤 기자, nana101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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