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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금융동향

11월 은행 가계대출 6.6조 증가외

NSP통신, 이정윤 기자, 2017-12-13 18:56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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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이정윤 기자 = 인터넷전문은행의 신용대출 등의 영향으로 기타대출이 증가해 11월 은행 가계대출이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금융당국이 가상통화 투자가 과열 양상을 나타내면서 허위사실 유포시 처벌을 하는 등 시장 단속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이 금융지주사들의 경영권 승계 관련 검사를 벌이는 등 당국이 금융사 지배구조 문제와 관련해 전방위적으로 압박에 나서면서 조만간 회장 선임 절차에 들어가는 금융사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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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은행 가계대출 6.6조↑...기타대출 늘어= 한국은행이 발표한 ‘11월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11월 은행 가계대출은 6조6000억원 늘어났다.

지난달 6조9000억원의 은행 가계대출 증가 규모보다는 소폭 줄었지만 2010~2014년 11월 평균 3조9000억원에 비하면 여전히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11월 은행 가계대출은 3조7000억원 늘어난 기타대출의 영향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기타대출은 3조5000억원으로 11월에는 2000억원이 늘어났다.

한은은 “기타대출은 인터넷전문은행의 신용대출이 지속적으로 늘어났으며 주택입주 등에 수반된 자금수요와 각종 할인행사에 따른 소비 관련 결제성 자금수요 등으로 증가폭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 ‘가상통화 관련주’ 단속...허위사실 유포시 처벌=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와 함께 가상통화 관련주의 거래동향과 이상매매 여부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공시, 언론보도, 증권게시판 등을 이용해 가상통화 사업 관련 허위·과장 내용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가상통화가 투자자에게 생소한 점을 이용해 SNS, 인터넷게시판 등을 통해 사업 관련성이 없는 종목을 ‘수혜주’로 포장·유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가상통화 거래소가 정부 허가를 받은 것처럼 홍보하는 등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서도 단속한다.

현재 가상통화는 ‘통화’나 ‘금융투자상품’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가상통화 거래소는 인허가 대상에 속하지 않는다.

◆‘셀프연임’ 압박강화...긴장하는 금융사=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은 언론사 금융-경제부장단 조찬간담회에서 전반적으로 회장 후보 추천 구성에서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점이 있다며 금융지주사 CEO 승계프로그램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 원장은 “상식적으로 현직 회장이 연임 예정일 경우 회추위에서 배제되는데 어느 금융지주사도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현직 회장이 회추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셀프추천이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금감원이 본격적으로 셀프연임 차단에 나서면서, 차기 회장 선임 절차를 앞둔 금융사가 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금융당국 수장의 발언이 하나금융을 겨냥하고 있다는 분석이 크기 때문이다.

한편에서는 금융사 지배구조에 대한 금융당국의 개입이 관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NSP통신/NSP TV 이정윤 기자, nana101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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