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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가상통화 관련주’ 단속...허위사실 유포시 처벌

NSP통신, 이정윤 기자, 2017-12-13 16:5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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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서울=NSP통신) 이정윤 기자 = 금융당국이 가상통화 투자가 과열 양상을 나타내면서 허위사실 유포시 처벌을 하는 등 시장 단속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와 함께 가상통화 관련주의 거래동향과 이상매매 여부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공시, 언론보도, 증권게시판 등을 이용해 가상통화 사업 관련 허위·과장 내용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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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통화가 투자자에게 생소한 점을 이용해 SNS, 인터넷게시판 등을 통해 사업 관련성이 없는 종목을 ‘수혜주’로 포장·유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가상통화 거래소가 정부 허가를 받은 것처럼 홍보하는 등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서도 단속한다.

현재 가상통화는 ‘통화’나 ‘금융투자상품’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가상통화 거래소는 인허가 대상에 속하지 않는다.

금융위는 재무구조가 취약한 기업이 주가 부양을 위해 허위의 가상통화 사업계획을 발표하는 등 불공정거래 가능성에 대해서도 점검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모니터링 과정에서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포착되는 종목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한편 가상통화 관련 주식 매매시 허위 사실이나 풍문을 유포한 경우에 대해서는 ‘불공정거래’로 처벌받거나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금융위는 “가상통화 관련주에 대한 불공정거래 행위를 조기에 적발해 엄단하겠다”며 “투자자 피해 예방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이정윤 기자, nana101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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