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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최승재 국민의힘 국회의원(비례대표)이 소상공인·자영업자도 지역지식재산센터에서 상표권,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의 창출, 상담, 교육, 사업화, 분쟁대응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17일 발의한 해당 법안은 대표발의자인 최승재 의원을 비롯해 김성원, 김용판, 김형동, 류성걸, 백종헌, 서병수, 이주환, 정우택, 조명희 국회의원 등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한편 지역지식재산센터는 지역 중소기업의 지역지식재산 창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관으로, 각 지역별 거점 센터에서 특허정보 서비스 제공, 지식재산권 종합 민원상담, 지식재산권 설명회 등 산업재산권에 관한 교육·홍보 및 창출·보호·활용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에 비해 정보에 취약해 지원이 절실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현행법상 지원 근거가 없었으나 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소상공인·자영업자들도 지역지식재산센터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 대한 각 지역지식재산센터의 지원사업이 체계적으로 펼쳐질 것으로 전망됐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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