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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반도체특위,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법 공개…“인허가 단축·공제 액수 기본 20%”

NSP통신, 이복현 기자, 2022-08-02 13:05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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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이복현 기자)
(이복현 기자)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국민의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이하 반도체특위)가 반도체 등 미래첨단산업 발전을 위한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법’을 공개했다.

2일 반도체특위는 국회소통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해당 법안에 대한 설명을 진행했다.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법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2건의 패키지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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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국가 첨단전략산업위원회가 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조성 단계부터 지원하도록 확대하고, 신속한 특화단지 조성·지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예비타당성 조사면제 범위를 공기업 또는 공공기관 등으로 확대하고, 인허가 신속 처리기간을 30일에서 15일로 단축시켰다.

그리고 전략산업 및 기술의 원활한 인력 수급을 위하여 추진하는 인력양성사업에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를 추가하고, 학생 정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 전략산업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또는 재교육을 위해 교육공무원 등을 임용할 경우 임용 자격 기준을 완화하고, 겸임 또는 겸직이 가능하도록 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시설투자 세액공제 기간을 2030년으로 연장하고, 공제 액수는 기본 20%부터 중견기업은 25%, 중소기업은 30%, 초과분은 5%로 경쟁국들의 세금 지원 혜택과 균형을 맞췄다.

또 기업이 맞춤형 인력양성을 위한 계약학과 운영비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그리고 기업이 대학 등에 중고자산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기증 자산 시가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했다.

이외 우수한 첨단전략산업 외국인 기술자들의 유입을 위해 조건을 갖춘 외국인 기술자의 세액 감면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했다.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법은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의 시행일인 8월 4일에 의안과에 제출할 예정이다.

양향자 반도체특위 위원장은 야당의 협력과 관련해 “야당 의원들도 각 지자체에 반도체 특화단지를 만들고자 하는 곳이 많으며 특히 광주·전남 지역은 도지사·시장도 70∼80%가 국회 특위 구성을 문의하고 있을 정도”라며 긍정적이라고 내다봤다.

더불어 양 위원장은 “정당과 부처를 초월해 반도체산업에 집중할 수 있는 입법 행정시스템과 더불어 국회 차원의 상설 특위 및 범부처 컨트롤타워 설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반도체 학과 신·증설에 대해 인력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규제를 풀어야 한다며 “사실상 수도권과 지역을 나누는 이분법을 버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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