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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심송학 P 플랫폼·고양 공동대표, “특례시는 공무원과 시의원들의 잔치상이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2-01-21 06:00 KRD2
#심송학 #P 플랫폼·고양 #특례시 #공무원 #시의원

“감시할 시민단체도 모두 하나의 카르텔이 되어 있는 지금의 구조로는 특례시가 주는 가치는 제로다”

NSP통신-심송학 P-플랫폼·고양 공동대표
심송학 P-플랫폼·고양 공동대표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전 세계 약 130여 개 국가를 상대로 해당 국가의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는 거버먼트(Government) 정책 서비스를 제공하는 심송학 P-플랫폼·고양 공동대표가 특례시는 공무원과 시의원들의 잔치상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NSP통신은 심송학 P 플랫폼·고양 공동대표와 단독 인터뷰를 진행하고 대한민국에 새롭게 도입되는 특례시가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자세히 들어 봤다.

Q, 특례시가 되면 좋은 점과 함께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도의 사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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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우선 2022년 1월 13일 지방차치법 시행령 전부 개정령안에 따라 경기도 고양시, 수원시,용인시 와 경상남도 창원시가 특례시가 됐다.

이름조차 생소하고 낮선 특례시가 해당되는 인구 1백만 이상의 지역 시민들에게는 어떤 도움과 편리성이 제공될까를 고려해 볼 때 좋은 점은 주민 중심의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가 열리고 지방자치를 뒷받침 하기 위한 재정 분권 등이 본격화된다는 점이다.

또 원안에 따른 시 행정의 변화와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정리해 보면 특례시가 되면 미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을 경우 지방공기업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채권의 발행 할 수 있다.

건축법 제11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51층 이상인 건축물(연 면적의 100분의 30 이상을 증축하여 층수가 51층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과 연면적 합계가 2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연면적의 100분의 30 이상을 증축하여 연면적 합계가 20만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 포함)에 대한 허가도 가능하다.

또 미리 관할 도지사와 협의하면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의 지정(도지사가 지정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할 수 있다.

그 밖에도 소방기본법 제3조 및 제6조에 따른 화재 예방‧경계‧진압 및 조사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 등의 업무(경상남도 창원시에 한하여 시범실시한다)나 도지사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신청서의 제출과 지방자치법 제11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정원의 범위에서 정하는 5급 이하 직급별ㆍ기관별 정원의 책정이 가능 하다.

특히 도지사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 결정 요청과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지방연구원의 설립 및 등기가 가능하다.

Q, 늘어나는 특례시의 사무로 인한 우려와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A, 특례시의 권한에 대한 가장 큰 우려는 민선시장의 정책이 남용되거나 대장동 사태처럼 개발에 대한 이익의 기준이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조례를 통하여 명시되지 않을 시 난개발 등이 예상될 수 있으며 자치단체장의 과도한 권한으로 인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또 지방공기업을 발의하여 시의회와 협의가 되면 자신들의 일자리 나누어 먹기 등의 문제점은 물론 기존의 병폐가 고스란히 나타남은 물론 비대한 행정조직으로 업무의 낭비가 심해지는 구조도 예상 된다.

특히 특례시를 견제하고 도시의 가치와 시민의 재산을 증진 시키는 일을 시민의 대표로 업무를 하는 시의회가 중앙정당 정치와 같이 움직이는 현재의 구조로서는 아무리 행정의 입법 처리에 의하여 특례시가 된다고 하더라도 지방자치의 완성이라는 것은 구호에 불과하다.

특례시 만의 문제가 아닌 지방행정의 견제와 각종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민선시장의 문제점을 검증, 대안수립, 모니터링, 사후 재발 방지 등을 하기 위한 시의회의 역량을 평가해 본다면 아직 걸음마 단계이다.

이를 이용하듯 각 자치단체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의 문제는 시민의 재산과 도시의 가치, 민원의 해결 등을 하기 위한 시민 대표들의 자격을 강화시키지 않는 한 지방의회의 인력만 증가시키는 것 이외 다른 명분은 없어 보인다.

따라서 현재 자신이 하는 사업을 병행하면서 하는 시의회 의원들 역시 주식, 재산 등을 임기내에는 신탁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수 불가결 한 요소로 보인다.

또한 시의원들의 정책관들이 시 집행부와 및 정책적 문제의 충돌로 나타나, 업무의 지연 등은 물론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은 시의회의 현주소를 기준으로 보면 어떤 행정적 보완도 무용지물이다.

위의 두 가지 변경사항만을 기준으로 보아도 특례시로 시민들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다음에 이야기 하겠지만 공무원, 시의회 의원들 이외 전무한 실정이다.

행정의 효율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나, 정책, 시민들에게 돌아갈 편의성, 공무원 증가로 나타나는 업무 효율성에 대한 체크와 감시는 전무 하며 이를 모니터링하고 감시할 시민단체도 모두 하나의 카르텔이 되어 있는 지금의 구조로서는 특례시가 주는 가치는 제로라고 단언한다.

또 주민자치제라는 명분만 좋은 거버넌스의 운영은 있으나 유명무실하며 지역의 행정을 모니터링하고 견제할 대안 수립이 반드시 필요 하다.

따라서 시민의 재산을 지키고 시의회와 집행부가 학습하고 개개인의 역량 확대가 필수 되어야만 투명한 특례시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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