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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하는 게임법 개정안 대표 발의

NSP통신, 이복현 기자, 2021-03-05 14:4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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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유동수 의원. (의원실)
유동수 의원. (의원실)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인천계양갑)이 확률형 아이템의 구성정보를 정확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유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확률형 아이템의 정확한 구성확률 혹은 기댓값 공개를 법에 명시 ▲과도한 사행성으로 비판받는 ‘컴플리트 가챠’ 유형의 상품 판매 금지 ▲게임사가 자사의 이득을 위해 확률을 조작하거나 잘못된 확률을 제시했을 경우 그로 인해 얻은 이익의 3배 이내의 과징금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편 게임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게임사가 고시한 확률이 실제 적용된 확률과 달랐다고 하더라도, 이용자를 기망해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기술적 오류로 발생했을 경우에 대한 예외규정도 함께 담아 과잉 규제를 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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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은 “많은 게임사들이 우리보다 강한 법적 규제를 실시하고 있는 중국 진출을 위한 판호 획득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국내에서만 소비자 보호를 도외시하는 이율배반적인 행태를 보이지 않을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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