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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봇들 마을 3단지 임차인들, 검찰에 LH분양 사기극 책임자 처벌 촉구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1-03-04 18:41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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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6개월간 분양전환 응하지 않는 경우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 대응

NSP통신-판교 봇들 마을 3단지 임차인들의 성남시 야탑역 앞 시위 모습 (판교 봇들 마을 3단지 임차인 투쟁본부)
판교 봇들 마을 3단지 임차인들의 성남시 야탑역 앞 시위 모습 (판교 봇들 마을 3단지 임차인 투쟁본부)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지난 2006년 LH와 10년 공공임대 계약을 체결했던 임차인들로 구성된 경기도 성남시 판교 봇들 마을 3단지 임차인 투쟁본부(본부장, 황상현)가 검찰에 2006년 당시 LH의 계약은 분양 사기극이라며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현재 “LH가 2006년 (구)임대주택법에 근거해 10년 임대 분양전환가격에 관한 산정기준에 ▲‘분양 전환가격은 감정평가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즉 분양전환가격과 감정평가금액을 비교해 낮은 가격을 선택)’고 적시돼 있었음에도 ▲‘분양전환가격은 감정평가금액으로 한다’고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왜곡·작성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LH는)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을 강행규정으로 멋대로 왜곡했고 2008년에는 국토부 관료들과 짜고 위의 왜곡한 계약서를 합법화시키기 위한 법령개정놀음을 벌였다”고 폭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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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들은 “지금이라도 LH는 분양전환가격을 제시하고 시세감정평가금액과 비교해 낮은 가격으로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이들은 “노무현 정부 말기에 집값 폭등을 잡기 위해 판교신도시를 개발하면서 모든 아파트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다고 대대적으로 선전해 놓고 이제 와서 10년을 넘게 살아온 무주택서민들에게 폭등한 시세로 분양을 강요하는 LH법률사기집단의 횡포로 우리 입주민들은 영구채무노예로 전락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LH는 돈 한 푼 안 들이고 10년간 4배로 폭등한 시세로 분양해 우리단지 870세대에서 600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 분양수익을 거두어 들이는 분양사기극을 강행하고 있다(봇들마을3단지 25평주택 보증금 5천 6백만원 + 국민주택기금 1억2천만원>10년전 주택가격 1억6천8백만원)”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LH법률사기집단은 문재인 대통령의 2018년 11월 정기국회 시정연설에서10년 살면 완전한 내 집이 될 수 있다는 방침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시세가(6억4천~8억5천)에서 보증금(6천~2억원)을 뺀 금액인 5~6억 원에 대해 LH가 저당권을 설정하고 매달 2.3%의 이자로 받아먹겠다는 천인공노할 분양계약조건을 제시했다”며 “이는 무주택서민들을 신종 영구채무노예로 만드는 것으로 조선 시대의 삼정문란을 능가하는 서민수탈정책이라 아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NSP통신-판교 봇들 마을 3단지 임차인 투쟁본부의 선전물 내용
판교 봇들 마을 3단지 임차인 투쟁본부의 선전물 내용
NSP통신-판교 봇들 마을 3단지 임차인들의 국회 앞(좌)과 여의도 민주당사 앞(우) 시위 모습 (판교 봇들 마을 3단지 임차인 투쟁본부)
판교 봇들 마을 3단지 임차인들의 국회 앞(좌)과 여의도 민주당사 앞(우) 시위 모습 (판교 봇들 마을 3단지 임차인 투쟁본부)

한편 LH의 10년 공공임대 최초 계약은 2006년이고 소급적용 규정이 없는 공공주택특별법(이하 공특법)은 2008년인데 2008년 이후 법을 적용해 시세감정평가금액 상한선으로 분양계약을 전환 하는것이 정당한지에 대한 질의에 LH는 “공공주택특별법의 개정 전 법령인 구임대주택법 시행규칙(’04.3.22.시행)에서 10년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 관련 근거가 최초 반영됐고 판교 봇들마을 3단지는 법 개정 이후 관련법령을 반영해 분양전환가격을 감정평가금액으로 한다는 내용을 반영해 2006년 3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를 시행했고 임차인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오는 3월 15일까지 분양전환계약을 진행하지 않는 세대에게 LH가 강제명도 등의 압력을 행사하는 것이 정당한지에 대한 질의에 LH는 “관련 법령상 분양전환통보일로부터 6개월간 분양전환에 응하지 않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해당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며 “LH는 1년간의 분양전환 계약기간을 부여했으며 이후 임차인의 원활한 분양전환을 위해 분양전환 지원대책을 시행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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