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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노인지원주택 ‘안심가득’ 올해 90가구 첫 공급

NSP통신, 유정상 기자, 2020-09-24 18:38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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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유정상 기자 = 서울시가 노인성 질환으로 돌봄‧도움이 일상적으로 필요한 저소득 노인을 위한 ‘안심가득 노인지원주택’을 올해 총 90가구 제공하고, 2022년까지 190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NSP통신-서울시 노인지원주택 안심가득 BI(이미지=서울시)
서울시 노인지원주택 안심가득 BI(이미지=서울시)

‘노인지원주택(Seniors' Supportive Housing)’은 주거복지와 돌봄서비스를 결합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주거코디(사회복지사)가 이사부터 돌봄까지 전담 지원한다.

이미 13명의 노인이 노인지원주택에 입주해 생활하고 있는데, 시는 하반기 76가구에 입주할 노인을 추가 모집한다.

신규 입주 물량은 ▲양천구 28가구 ▲금천구 15가구 ▲동대문구 22가구 ▲강동구 11가구다. 신청 가능 대상은 만 65세 이상의 서울시 거주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면서 경증치매 및 노인성 질환을 진단받은 노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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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희망자는 입주신청서 및 생활계획서를 10월 15일~16일 이틀간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방문 제출하거나,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임대주택 부서)에 10월 19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입주자 심사는 소득자산과 서비스 필요도를 본다.

노인지원주택은 단독거주 또는 희망 시 공동생활이 가능하다. 주택 전용면적은 평균 34.9㎡(약 10.56평)로 주택 위치와 면적에 따라 보증금 300만 원에 월세 평균 27만 원이다. 임대 기간은 2년 단위이며, 최장 20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입주 노인은 주거코디(사회복지사)로부터 입주자별 특성과 욕구가 반영된 맞춤형 주거유지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입주 노인 8가구 당 서비스제공기관의 사례관리자(주거코디)가 1명씩 배치된다.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시는 지속적인 노인 지원주택 공급을 통해 노인들이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도 이사와 돌봄 걱정 없이 지역에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NSP통신 유정상 기자 yootop@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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