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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의원, ‘국회의원 3선 제한법 발의’

NSP통신, 이복현 기자, 2020-09-23 11:41 KRD7
#최강욱 #국회의원3선제한법 #공직선거법일부개정법률안
NSP통신-열린민주당 대표 최강욱 의원. (의원실)
열린민주당 대표 최강욱 의원. (의원실)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열린민주당 대표 최강욱 의원은 23일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국회의원의 총 선출 횟수를 3회로만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중임·연임 제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그동안 정치신인은 공천 및 선거과정에서 다선의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었으며 이는 정치개혁과 함께 역동적인 국회를 만들지 못하는 원인이 됐다.

이번 법안은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포함해 도합 3번 당선된 경우에는 다음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가 될 수 없도록 했다. 제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국회의원의 4연임을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과의 차별점이다. 미래통합당(現 국민의힘)은 정강·정책개정안에 ‘국회의원의 4연임 제한’을 넣으려다가 최종 반영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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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의원은 이번 법안의 의미에 대해서 “각 당이 진정성이 담긴 법안을 제출하여 진지한 논의를 통해 정치개혁의 기초를 다지고 신뢰받는 정치, 역동적인 국회를 만들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향후 총선에서 약속드린 12대 개혁과제 뿐만 아니라 민생입법과 사회구조적으로 뿌리깊은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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