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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 의원 “공정위 애플 동의의결금액 과소책정…최소 800억원 이상 증액 필요”

NSP통신, 이복현 기자, 2020-09-22 09:4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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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김영식 의원. (의원실)
김영식 의원. (의원실)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김영식 의원(경북 구미을, 국민의힘 과방위)이 22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진행중인 애플코리아 동의의결안에 대해 네이버 등 국내사례 대비 금액이 과소책정 돼 있다고 지적하며, 최소 800억원(1000억원 → 1800억원) 이상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애플코리아가 동의의결을 진행 중인 위반행위는 6가지로 이 중 가장 문제가 심각한 ‘단말기 광고비용 거래조건을 설정하고 이를 지급받은 행위’와 관련해 광고업계에서 애플코리아가 2009년부터 이통사에 전가한 광고비를 1800억원~2700억원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동의의결안은 1000억원 으로 지나치게 적게 책정됐다”고 지적했다.

공정위가 발표한 애플코리아 위법행위 내용은 ▲단말기 광고비용 거래조건을 설정하고 이를 지급받은 행위 ▲보증수리 촉진비용 거래조건을 설정하고 지급받은 행위 ▲이통사(계열사 포함)들이 보유한 특허권을 무상으로 라이선스를 제공하는 거래조건 설정 ▲일방적인 계약해지가 가능한 거래조건 설정 ▲애플단말기에 대한 최소보조금 설정 행위 ▲이통사의 광고와 관련한 활동 관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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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의결제도는 조사 또는 심의 중인 사건에 대해 사업자와 규제기관이 그 시정방안에 합의하면, 해당 사건의 위법성에 대한 최종 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말한다.

김 의원은 “동의의결제도는 해당 사건의 위법성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처벌로 인한 불이익을 소멸시킬 수 있기 때문에 위법행위로 거둔 수익보다 많은 금액으로 동의의결을 수용할 의사가 충분하다”라고 지적하며, “과거 2014년 네이버 동의의결 당시에도 1000억원의 금액을 책정한 것을 고려할 때, 애플코리아의 동의의결 금액은 대폭 상향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김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10월 3일까지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을 받기로 했기 때문에 방송광고와 통신 분야를 관장하는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애플의 위법행위와 관련한 자료를 신속히 전달해 글로벌기업에 헐값에 면죄부를 주는 일을 막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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