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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법안심사소위, 21일 건축법 등 50건 논의·31건 의결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0-09-21 22:18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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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국화 본관 모습 (강은태 기자)
국화 본관 모습 (강은태 기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장경태 위원 발의 ‘아파트 하자 분쟁 신속 해결 재정 제도의 도입 필요성’ 공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1일 오전 10시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7건의 ’건축법‘ 개정안과 3건의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 총 50건의 법안을 상정해 논의했다.

그리고 이 중 공동주택 하자심사· 분쟁조정 위원회에 재정 기능을 신설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수정 의결하고 ‘새만금 투자활성화를 위한 투자진흥지구 지정’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새만금법)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하는 등 31건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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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21일 의결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은 지난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재정(裁定)제도의 도입 필요성에 대한 이견이 있어 다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키로 했는데 해당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장경태 위원이 하자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재정 제도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쌍방 모두 결과를 수용하는 경우에한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하고 일방이 미수용 시 분쟁 해결이 곤란한 현행 조정절차와는 달리, 일방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갖게 되는 재정 제도의 이점에 대해 소위원회 위원들이 공감했다.

또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한 ‘새만금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새만금 사업지역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새만금개발청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갖춘 지역을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지구 투자자나 입주기업에 대하여는 세금감면 혜택을 부여하며,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료나 사용료를 면제·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해당 개정안은 불리한 입지여건으로 인해 민간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새만금사업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

한편 지난 4월에 발생한 이천 물류창고 공사현장 화재사고 등 반복되는 참사를 막기 위해 공장 또는 창고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의 내·외부에 불연 성능을 갖춘 재료만을 사용토록 하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도 함께 상정해 논의했다.

또 화재안전 성능확보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권 보호를 달성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에 대해 소위 위원 모두 공감했으나 지난 6월, 정부에서 발표한 건설현장 화재안전 대책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하위법령 개정의 구체적 경과를 지켜보자는 의견이 있어 계속 심사키로 결정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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