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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안전사고 예방 주인 없는 간판 무상철거

NSP통신, 조현철 기자, 2020-08-07 14:04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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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오산시청 전경. (조현철 기자)
오산시청 전경. (조현철 기자)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오산시(시장 곽상욱)가 소유주가 없어 방치된 간판을 무상철거해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나선다.

이번 사업은 폐업 및 이전 등으로 주인 없이 방치된 위험한 노후간판을 정비해 강풍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과 도시미관을 개선을 위해 추진한다.

시는 다음달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정비(철거)업체를 선정해 오는 10월 본격적인 정비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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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 철거 서비스 신청은 9월 30일까지 신고서 및 간판철거 동의서를 작성해 오산시청 건축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신고서와 간판철거 동의서는 오산시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방치된 간판정비를 통해 깨끗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고 강풍피해를 예방하는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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