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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3차 추경 지방교부세 삭감 반대

NSP통신, 조현철 기자, 2020-07-03 16:11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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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염태영 수원시장. (NSP통신 DB)
염태영 수원시장.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염태영 수원시장)가 기획재정부의 지방교부세 등 세입경정을 위한 지출 구조조정으로 4조1000억원에 대한 일방적 예산 산감에 반대 성명서를 냈다.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 등을 위해 35조3000원 규모의 제3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발표했고 세입경정 방안의 하나로 지방교부세 1조9000억원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조2000억원의 4조1000억원 감액 정산을 포함시켰다.

전국협의회는 세입 감액 추경에 따라 내국세 수입과 연동되는 지방교부세 삭감 정산을 이해는 하지만 지방의 어려운 재정여건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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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당사자인 지방정부와 일말의 협의 없이 지방교부세 약 2조원의 삭감 추진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염태영 전국협의회 대표회장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당초 2020년 본예산 편성시 보다 지방세수가 크게 미달되고 있으며 더욱 큰 문제는 경기침체 국면에서 지역경제는 평균이하의 역성장이 예상되는 만큼 지방교부세의 감액이 아니라 오히려 지방교부세를 증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3차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되는 세입경정은 재정이 열악한 군 단위 기초정부에 더 많은 피해를 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이라는 국정 기조까지 훼손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또 코로나19로 점점 열악해져 가는 지방재정을 근본적으로 확충하고 한편으로 재정분권에 따른 지방 간 불균형을 보정하는 완충장치로서 지방교부세율 상향 조정이라는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논의도 대두되고 있다.

지방교부세는 2006년 내국세의 19.24%로 설정된 이후 현재까지 법정률을 고수하고 있으며 지방의 부족한 재원 충당에 있어 2019년 7조2000억원의 부족재원이 발생하는 등 교부세의 보전기능이 크게 약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전국협의회는 지방교부세 감액 조정 및 지방교부세율 상향 성명서 발표를 통해 지방교부세 감액 정산은 2020년에는 적용하지 않고 추후 조정하도록 촉구하고 있으며 열악한 지방의 재원 보장을 위해 지방교부세율을 현행 19.24%에서 22%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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