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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휘경학원 상대 대위변제 소송 추진…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 이재준 고양시장 형사고발 예고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9-09-19 19:44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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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변제 소송 법적 조건 성립되지 않아 혈세 낭비·고양시 승소 장담 못해

NSP통신-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 (비리척결본부)
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 (비리척결본부)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고양시가 현재 사학재단인 휘경 학원이 소유하고 있는 고양시 기부채납 재산인 싯가 약 1800억 원 대의 일명 고양시민부지(1만2626㎡) 회수를 위해 요진을 대신해 휘경을 상대로 대위변제 소송을 추진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해당 재산을 회수하기 위해 목숨을 건 25일간의 단식투쟁을 벌였던 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은 이 같은 소식을 접하고 이재준 고양시장을 배임·횡령 혐의로 즉시 형사고발 하겠다고 밝혔다.

고 본부장은 “요진이 휘경 학원에 고양시 재산을 증여할 때 다시 고양 시로 회수하기 위한 조건을 적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양시가 휘경 학원을 상대로 대위변제 소송을 할 수 있는 법적 조건이 성립되지 않아 고양시가 승소하기도 어렵고 소송 조건도 성립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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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재준 고양시장은 이 같은 사실을 잘 알면서도 요진 측 입장을 도와주기 위해 혈세를 사용해 가면 요진이 휘경학원을 상대로 제기해야 할 소송을 고양시가 대신하는 대위변제 소송을 결제했고 심지어 고양시 재산 약 1000억 원을 요진 측에 제공하는 기부채납의무존재 확인 소(상고)를 결제 했으니 배임·횡령 혐의에 대한 공범으로 확정 된다”고 주장했다.

고 본부장은 “따라서 이번 고양시의회 본회의에서 고양시의 배임 횡령을 확정하는 대위변제 소송비용 등 10억 원이 통과될 경우 이를 결제한 이재준 고양시장을 즉시 배임·횡령 혐의로 형사고발 하겠다”고 경고했다.

특히 19일 개최한 고양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에서 해당 안건을 심의하고 조건부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판오 고양시의의원(행신1동, 행신3동)은 “고양시가 요진을 상대로 매출 채권 압류 등 현실적인 압력을 가하지 않고 법적 요건이 성립되지 않는 휘경을 상대로 대위변제 소송을 하겠다는 고양시의 결정은 매우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본회의 예산 점검에서 이 부분에 대해 철저히 따져 보겠다”고 강조했다.

NSP통신-요진과 휘경학원이 2014년 11월 19일 체결한 증여계약서 (강은태 기자)
요진과 휘경학원이 2014년 11월 19일 체결한 증여계약서 (강은태 기자)

앞서 요진은 고양시 백석동 1237-5번지 싯가 약 1800억 원 대의 고양시민부지(1만2626㎡)에 2016년 6월 30일까지(준공시점)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이하 자사고)를 설립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자 고양시의 허락을 받지 않고 2014년 11월 19일 휘경 학원에 학교용지로만 사용한다는 조건을 적시해 증여했고 이때 2016년 6월 30일까지(준공시점) 자사고를 설립할 수 없다면 해당 부지를 공공시설용지로 용도변경한 후 고양시에 기부 채납해야 한다는 요진과 고양시가 체결한 추가협약서(2012년 4월) 내용을 누락 시켰다.

한편 고양시의 휘경학원 상대 대위변제 소송 추진과 관련해 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의 이재준 고양시장 형사 고발 예고 사실을 고양시와 이재준 고양시장에게 전해주고 입장을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응답이 없는 상태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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