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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부실건축 아웃”…건축사 사회적 책임 강화법 발의

NSP통신, 윤민영 기자, 2019-09-04 08:3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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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 협회 가입 의무화…윤리·공공성 강조

NSP통신-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정동영 의원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정동영 의원실)

(서울=NSP통신) 윤민영 기자 = 부실건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축물의 설계와 감리를 담당하는 건축사의 자격이 강화될 예정이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건축사들이 건축물의 안전과 공공의 복리를 증진하는 데 앞장서도록 하는 ‘건축사 사회적 책임 강화법’(건축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 대표는 “건축사의 불법 자격대여나 부실건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건축사징계위원회를 두고 있으나 부실설계와 부실감리로 인한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며 “건축사들이 자율적인 노력을 통해서 건축물의 안전성을 확보해나갈 수 있도록 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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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건축사의 불법 자격대여나 부실설계·감리로 인한 사고가 끊이지 않는 원인으로 건축사에 대한 자율적인 관리·감독 시스템의 부재를 지적했다.

정 대표가 지난 5월 주최한 ‘건축물 안전 위협하는 자격대여 근절과 건축사 사회적 책임 강화 방안 토론회’에서 이명식 동국대학교 건축학과 교수는 “2000년 건축사협회 가입이 임의화되면서 현재 건축사협회에 가입한 등록건축사는 71%로 건축사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 이 교수는 “정부는 건축사협회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건축사의 협회 가입을 의무화해 건축사의 자율정화기능을 활성화해 건축물의 안전과 품질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 대표는 “자격증 대여 등 건축사의 윤리성과 공공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건축사 관리에 사각지대가 생긴다면 부실건축물의 붕괴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 지적하고 법 개정안을 준비해왔다

정 대표가 대표발의한 건축사법은 건축사들이 건축물의 안전과 공공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방안과 등록건축사가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협회에 가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건축사징계위원회의 심의성을 강화하기 위해 인원을 기존 9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한다.

NSP통신 윤민영 기자 min0new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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