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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의원 극우 日 식민지배 교묘 미화 극성…“日帝 역사부인 처벌법 제정 필요”

NSP통신, 이복현 기자, 2019-08-28 21:3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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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 나치전쟁 부인 처벌 173건…우리나라 일제 식민지배 미화하는 극우세력 활갯짓

NSP통신- (김종훈 의원실)
(김종훈 의원실)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일제 식민지 시기 일제가 저지른 성노예, 강제 징용, 식량 수탈을 부인하거나 나아가 일제의 식민지 지배를 미화하는 극우세력들의 활개 짓이 증가하고 있다. 극우세력들은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서도 부인, 왜곡, 날조를 일삼고 있다.

이들을 처벌하는 법을 도입해야 말지에 찬반론이 맞서고 있는 것은 사실. 하지만 최근 이들이 벌이는 활동의 노골성은 처벌법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무게를 더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전쟁의 가해국이 아니라 피해국이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전쟁 범죄 부인과 식민지배 찬양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은 더욱 커진다. 여기에 전쟁 범죄국이었던 독일의 사법부를 참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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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의 입법조사회답 자료에 따르면 독일 사법부는 지난 2017년에 나치 전쟁 범죄를 부인한 사건 201건의 심리를 진행해 그 가운데 173건에 대해 유죄 선고를 내렸다. 나치 지배를 찬양한 5건도 심리를 진행해 4건에 대해 유죄선고를 내렸다.

입법조사회답 자료에 따르면 독일에서는 나치 잔재의 청산을 헌법차원에서 규정하고 있다. 독일 형법 제130조에는 헌법 정신을 구체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내용이 담겨 있다. 이 조항(제 139조 1항과 2항)은 1960년대에 마련됐는데 주로 당시까지도 남아 있던 반유태주의 활동을 방지하는 것이 그 취지였다.

1994년에는 나치 전쟁범죄를 부정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제3항이 신설된다. 2005년에는 나치 지배를 찬양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제4항이 신설됐다.

독일에서 나치의 전쟁 범죄를 부인하거나 찬양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하는 제도의 도입 과정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김종훈 의원은 “독일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가해국이었음에도 자국에서 벌어지는 나치 전쟁범죄의 부인이나 찬양 행위를 처벌하는 제도를 도입했다”며 “최근 극우세력들이 역사부정 행위가 노골화 하는 추세로 특히 학문과 연구를 빙자해 일제 식민지배를 교묘하게 미화하는 것이 문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종훈 의원은 “최근 극우세력들의 5.18 민주화 운동의 부인, 왜곡, 날조, 그리고 일제 성노예, 강제 징용 부인 등은 역사부인 처벌법 제정의 필요성을 증대시킨다”고 강조했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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