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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은행권, 동산금융 활성화 노력해달라”…연내 동산·채권담보법 개정안 추진

NSP통신, 윤하늘 기자, 2019-07-17 16:43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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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동산금융 활성화 1주년 계기 은행권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금융위)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동산금융 활성화 1주년 계기 은행권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금융위)

(서울=NSP통신) 윤하늘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은행권에 동산담보 대출 활성화 노력을 촉구했다. 금융당국은 올해 안에 동산·채권담보법 개정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내년 상반기엔 은행들의 회수 리스크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동산담보 회수지원기구도 설립한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17일 은행연합회 회장을 비롯한 9개 은행장(기업·국민·우리·신한·농협·KEB하나·대구·부산·경남은행)들을 불러 ‘동산금융 활성화 1주년 계기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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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날 최 위원장은 “부동산이 없는 우리 창업‧혁신기업도 값진 것을 많이 가지고 있고 금융이 이러한 동산의 가치를 발견하고 적극 자금을 융통해야 기업인들의 호소에 응답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아직 동산금융의 비중이 크지 않은 만큼 본격적인 성장궤도에 오르기까지는 앞으로 더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5월23일 정부가 동산담보대출 정책을 마련한 이후 지난 1년간 공급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17일 금융위의 동산 금융 활성화 성과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말 기준 동산 담보 대출 잔액은 1조657억원으로 집계됐다.

일반 동산 담보 대출잔액은 6613억원으로 전년 동월 2068억원 대비 3배 가량 늘어났다. IP 담보 대출 잔액은 4044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시중은행이 IP 금융을 도입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시중은행의 IP담보대출 잔액은 지난 4월 이전 13억8000만원에서 지난 6월말 기준 793억2000만원으로 급증한 모습을 보였다.

최 위원장은 “기업이 보유한 총 600조원 동산 자산에 비하면 동산 담보 대출 활용도가 여전히 낮다”며 “시중은행이 나서 동산 담보 대출 확대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금융위와 법무부 등 관계부처는 동산·채권담보법 개정안을 다음달 중 마련해 연내 국회를 통과시킨다는 목표다. 개정안에는 일괄담보제 도입, 담보권 설정자의 인적 범위 확대, 담보물의 고의적 멸실·훼손·은닉시 제재 규정 마련 등을 담아 은행과 기업의 동산 담보 이용 편의성을 높일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동산·채권담보법 개정안을 다음달 중 마련해 올해 내 추진한다.

추진되는 개정안은 ▲일괄담보제 도입 ▲담보권 설정자 인적범위 확대 ▲담보물의 고의적 멸실·훼손▲은닉시 제재 규정 마련 등을 포함했다.

또 신용정보원이 동산금융정보시스템(MoFIS)을 구축해 다음달 본격 서비스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기계기구‧재고‧지식재산권 등에 대한 통일된 분류코드를 마련하고 중복담보 여부, 감정평가액, 실거래가액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금융당국은 내년 상반기에 부실대출의 채권보전을 위한 ‘동산담보 회수지원기구’를 설립한다. 이에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대출 부실시 담보물이나 부실채권을 일정조건에 매입해 은행권의 회수 리스크를 경감해 주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NSP통신 윤하늘 기자 yhn26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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