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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기준 의원, 조세범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형사처벌 실효성 강화해야”

NSP통신, 윤하늘 기자, 2019-07-16 15:1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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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기준 의원

(서울=NSP통신) 윤하늘 기자 = 10명 중 4명이 집행유예를 받는 조세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재범 가능성을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조세범에 대해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등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는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심 의원실에 따르면 조세범 처벌법 개정안은 포탈 세액이 수억 원에 이르는 죄질 중한 조세 포탈 또는 세금계산서 허위 작성 등 범죄에 대해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 2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집행유예가 선고된 경우 사회봉사 처분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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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의원은 “최근 10년간 조세범 형사처벌에 대한 국회입법조사처의 분석에 따르면 1심 법원의 집행유예 판결 비중이 47.2%인 반면 징역형 비중은 16.9%에 불과하다”며 “조세범에 대한 실효성 있는 형사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 지적했다.

이는 그동안 조세범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라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만큼 이번 개정안을 통해 조세범죄에 대한 형사처벌 실효성을 강화해 재발 위험을 낮추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심 의원의 취지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 2016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납세의식 조사에 따르면 탈세자에 대한 처벌수준이 매우 낮다는 평가가 34.3%, 탈세 발생의 주요 원인을 묻는 질문에 “처벌이 약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44.6%로 가장 많아 조세범 처벌의 실효성 강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심 의원은 “해외 주요 선진국의 경우 조세범에 대해 불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며 “조세범은 성실한 납세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고 국가 재정의 원칙을 흔드는 반사회적 범죄를 저지른 만큼 일반 형사범과 같이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NSP통신 윤하늘 기자 yhn26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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