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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음저협 등 음악 저작권 관련 단체, 문체부 '공연사용료 징수규정' 반대 성명

NSP통신, 류수운 기자, 2018-06-18 14:1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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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류수운 기자 = 음악 저작권 관련 단체들이 정부의 '공연사용료 징수규정'은 저작권자들의 일방적 희생만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홍진영, 이하 한음저협)와 국제음반산업협회(IFPI), 국제저작권관리단체연맹(CISAC) 등 저작권 관련 50여 단체들은 18일 성명서를 내고 지난 3월 문화체육관광부가 승인한 커피숍, 체력단련장 등의 공연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에 대해 ‘음악인들의 권리를 무시하고 음악의 가치를 훼손하는 규정’이라며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이들 단체는 “영리를 목적으로 음악을 사용하는 모든 매장에 대해 징수가 가능 하여야 하나 일단 올 8월부터 커피숍·주점·헬스장에서만 저작권료를 징수할 수 있게 됐다”며 “하지만 문체부 저작권산업과가 매장당 월 2000원이라는 말도 안되는 사용료 규정을 독단적으로 통과시켰다”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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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국내 매출이 1조가 넘는 스타벅스와 같은 대형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음악인들의 몫으로 고작 한 달에 2000원만 받으라고 하는 것은 음악 산업을 보호해야 할 문체부가 오히려 음악의 가치를 훼손하고 음악인들의 창작의 노력을 처참히 짓밟아버린 처사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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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음악인들의 권리 보호 주장은 골목상권이나 소상공인을 힘들게 만들고자 하려는 것이 아니다”며 “우리는 수조 억의 영업 이익을 남기면서도 음악을 무단으로 사용해온 대기업을 포함한 대형 프랜차이즈들을 상대로 이 힘겨운 싸움을 진행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고도 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 이후 시간당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올랐는데 대기업 프랜차이즈로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에도 훨씬 못 미치는 월 2000원의 공연사용료를 받으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세계 주요 국가들의 사용료 평균은 월 2만1000원이다. 음악인들이 원하는 것은 이에 준하는 사용료일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주장을 이어갔다.

홍진영 한음저협 회장은 “국내 모든 음악인들은 저마다의 생계를 걸고 음악을 만들고 있지만 문체부가 저작권자들이 받을 사용료를 '징수규정 승인제'라는 명목으로 탁상공론을 통해 일방적으로 결정해 버리고 있다”며 “ 우리 음악인들은 문체부가 일방적으로 승인한 공연사용료 징수규정을 결사반대함은 물론 문체부가 음악의 가격을 정하는 ‘징수규정 승인제’ 폐지를 위해 '페어 뮤직 코리아'라는 이름으로 지속적인 캠페인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8월 23일부터 상업용 음반을 재생하는 호프와 커피숍 등 전국의 주점과 음료점은 규모에 따라 월 2000원부터 1만원까지 음원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한다. 이는 문체부의 공연사용료에 대한 징수규정 개정에 따른 것으로 2017년 8월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 개정에 따라 커피 전문점, 생맥주 전문점, 체력단련장 등으로 공연권 범위를 확대한데 대한 후속조치이다.

이에 따라 주점 및 음료점업(커피 전문점, 생맥주 전문점 등)은 매장 규모에 따라 최저 월 2000원에서 1만원, 체련단련장(피트니스센터 등)은 최저 월 5700원에서 2만9800원 수준으로 저작권료를 차등 지급해야 한다.(공연보상금 별도) 다만, 50㎡ 규모 미만의 영업장은 공연사용료가 면제되지만 △50~100㎡는 2000원 △100~200㎡는 3600원이 책정됐다.

NSP통신/NSP TV 류수운 기자, swryu64@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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