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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올 해 2기분 자동차세 2만4544건·40억원 부과

NSP통신, 김용재 기자, 2017-12-14 11:01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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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나주시청 전경. (나주시)
나주시청 전경. (나주시)

(전남=NSP통신) 김용재 기자 = 나주시(시장 강인규)는 2017년 2기분 자동차세 총 2만4544건, 40억 원(교육세 포함)을 부과했다.

지난 해보다 약 5000만 원이 감소한 금액으로, 올 해 대대적인 연납 신청 홍보로 연납 납부세액이 전년보다 증가했기 때문이다.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 상 소유자이며, 과세대상은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해 등록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 125cc를 초과하는 이륜차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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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올 해 1월과 3월, 6월, 9월에 연세액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경우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에 부과한 자동차세는 오는 15일부터 2018년 1월 2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납부방법은 금융기관 방문 또는 ATM기를 이용하거나, 전자신고 납부 방식인 위택스에 접속해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 ARS 이용시 개인별 가상계좌를 이용할 수 있다.

나주시는 홈페이지와 전광판, 반상회보, 마을 방송, 플래카드와 입간판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범시민 홍보에 나서고 있다.

특히 시청률이 높은 시간대에 지역방송 등을 통해 자동차 납부 안내를 전개해 납세의무자의 참여를 독려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납부 기한 내 미납시 3%의 가산금 부담은 물론 독촉 기한 내 자동차 번호판 영치·압류 등의 조치가 내려진다”며 “2기분 자동차세는 지역 발전을 위한 귀중한 재원이므로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나주시청 세무과에 문의하면 된다.

NSP통신/NSP TV 김용재 기자, nsp254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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