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05-7182802122

포항해경, 불법 대게·고래 포획 ‘특별단속’ 실시

NSP통신, 조인호 기자, 2023-11-08 14:57 KRX7
#포항해양경찰서 #대게 #고래 #불법포획 #특별단속

11월 한 달간 단속예고·홍보 후 12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까지 3개월간 집중 단속

NSP통신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포항해양경찰서장(서장 성대훈)은 내년 2월말까지 불법 대게잡이 및 고래 포획 등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대게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매년 11~12월부터 조업을 시작해 이듬해 5월까지만 포획할 수 있으며 6월부터는 포획이 금지된다. 특히 1~2월이 대게를 가장 많이 찾는 최대 성수기로 본다.

특별단속은 11월 한 달간 단속예고·홍보 기간을 가진 후 대게 수요가 증가하는 12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까지 3개월간 집중적으로 펼쳐진다.

G03-9894841702

고래 불법포획에 대해서는 이번 특별단속 기간을 포함해 연중 실시한다.

대게류 위법행위 중점 단속대상은 ▲암컷대게·체장 미달 대게(9cm이하) 포획·소지·보관·유통 ▲대게포획금지구역 위반 ▲그물코 규격 위반 ▲총허용어획량(TAC) 위반 ▲대게 관련 보조금 위반 행위 등이다.

성대훈 서장은 “항공기와 경비함정을 이용한 입체적 단속활동과 함께 증거확보를 위한 과학수사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할 예정이다”며, “불법행위를 목격하면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포항해경은 올해 10월 말 기준 대게류 불법조업과 관련해 6건(7명), 고래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12건(59명 중 17명 구속)을 처리했다.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