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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차기 회장 선출시까지 현 회장직 유지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8-02-23 16:38 KRD7
#소상공인연합회 #정상화추진위원회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정상화추진위원회는 소상공인연합회의 공식조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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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가 최승재 회장의 연합회장직은 정기총회 재공고를 통해 차기 회장을 선출 할 때 까지 계속 유지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 정관 제46조(임원의 임기) 제2항에는 ‘선출직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고, 임명직 임원(상근부회장, 상근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선출직 임원은 그 임기 만료 연도의 정기총회에서 후임 임원이 선출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라고 적시돼 있다.

NSP통신-소상공인연합회 정관 제46조 일부 내용 (소상공인연합회 이제학 상근부회장)
소상공인연합회 정관 제46조 일부 내용 (소상공인연합회 이제학 상근부회장)

따라서 소상공인연합회는 “현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의 회장직 임기는 자기 회장이 선출될 때 까지 계속 유지되면 일부 언론들을 통해 보도되고 있는 본회 부회장이 회장직을 수생하게 된다는 주장은 소상공인연합회의 공식 입장이 아님을 알려드린다”고 해명했다.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1월 26일 한국석유일반판매소협회, 한국서점조합연합회, 전국과실중도매인조합연합회 등 3개 단체가 서울중앙지법에 임원선거공고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해 2월 22일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에 의해 임원선거공고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이 일부 인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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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의 주문 내용은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2018년 1월 23일자 임원 선거 공고에 따라 2018년 2월 23일 실시예정인 회장 선거를 진행해서는 아니 된다와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당시 재판부는 한국석유일반판매소협회, 한국서점조합연합회에 대해 소상공인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 측이 규정에 따라 선거 60일 이전까지 미납회비를 완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이 단체들이 선거일 56일전에 미납회비를 완납했음으로 선거권을 제한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전국과실중도매인조합연합회의 경우 소상공인연합회 정관에 의해 신규 정회원의 선거권은 가입 후 180일이 경과해야 부여되며 이 단체는 2018년 1월 22일에 미납 입회금을 납부했으나, 월 회비를 지속적으로 납입 하는 등 사실상 정회원 활동을 한만큼 재판부는 이 단체에 대한 선거권 박탈이 위법하다고 봤다..

그러나 재판부는 3개 단체가 제기했던 내용 중 ▲선거 규정 상 후보자 중복추천 금지 조항의 위법성 ▲사전선거운동 부분 ▲출마자 적격 여부 등 나머지 사항은 모두 기각했다.

소상공인연합회 회원은 정관 제18조(회원의 의무) 3호 규정에 따라 회비의 납부의무가 있고 정관 제19조(회원의 권리제한)의 규정에 따라 회비를 3회 이상 납입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의결권과 선거권의 행사(정회원의 대표자의 피선거권을 포함한다)를 일시 정지된다고 규정돼 있다.

또 연합회 정관 제31조(의결권과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5항은 선거권이 정지된 자는 모든 미납회비를 납부하면 그 정지사유가 해소되나 단, 임원선거 60일 안에는 미납회비를 모두 납부해도 의결권 등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따라서 한국석유일반판매소협회의 경우 22개월, 한국서점조합연합회의 경우 18개월 회비미납해 연합회는 2017년 12월 1일 기본회비 등을 납부 통지 하고 정관에 의한 의결권 및 선거권, 피선거권 제한 규정을 안내한바 있으나 선거일 60일전에 미납된 회비 등을 납부치 않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권을 제한했다.

연합회 정관 제31조(의결권과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2항은 신규 정회원의 선거권과 정회원 대표자의 피선거권은 가입한 후 180일이 경과하여야 행사할 수 있어 전국과실중도매인조합연합회에게 연합회는 수차례 가입비 입금을 요청했으나 이 단체는 2018년 1월 22일이 돼 비로소 가입금 100만원을 납입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관에 따라 선거권을 제한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러한 규정들은 소상공인연합회의 신규 회원들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선거일에 임박해 가입하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이며 회원에게 부과된 의무를 장기간 미 이행하다가 자신들의 권리행사에만 급급한 회원의 권리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규정해 놓은 합리적인 규정들로 일반적인 제 단체들에서도 운영하고 있는 조항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가처분 신청의 당사자는 위의 3개 단체이나 이들 단체의 선거권이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제한돼 추천서를 받지 못해 입후보를 하지 못하였다는 한국귀금속가공업협동조합연합회측이 가져온 후보자 추천서에는 후보자 ▲본인 자천 1개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투표권이 제한된 단체 3개 ▲회비를 전혀 납부하지 않아 회원자격이 정지된 단체 1개 ▲임원선거 규정에 의해 중복 추천으로 인정돼 추천서가 무효화된 단체 1개 등 6개 단체의 추천서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았고 5개의 추천서만 인정돼 정관에 따라 추천 수 미비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자 등록증을 교부하지 않았던 것이다”고 해명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정관 45조(임원의 선임)는 ‘회장은 총회에서 정회원 대표자 100분의 20 이상이 추천하는 정회원의 대표자 중에서 무기명비밀투표로 선출한다. 이 경우 출석 정회원의 과반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한다’라고 규정 돼 있다.

한편 소상공인연합회는 “서울중앙지법의 22일 일부 인용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며 본안 소송에 임하지 않을 것이므로 본 회 정관에 따라 이사회 등의 결정에 따라 선거절차를 다시 진행해 나갈 것이며 법적 근거 없이 활동하고 있는 소위 ‘소상공인연합회 정상화추진위원회’는 소상공인연합회의 공식조직이 아니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4조의 8항의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연합회가 아닌 자는 소상공인연합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모임임을 알려드린다”고 전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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