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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분식회계 혐의 삼호건설 등 5곳 징계

NSP통신, 이정윤 기자, 2017-12-13 18:44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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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서울=NSP통신) 이정윤 기자 = 증권선물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삼호건설 등 5곳에 대해 징계를 내렸다.

삼호건설은 단기대여금 부당상계,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 주석 미기재, 공사수익 및 공사원가 회계처리 오류 등으로 회사와 대표이사가 검찰에 통보되는 조치를 받았다.

또 내년 8월까지 증권발행 제한, 2년간 감사인 지정, 대표이사 등 담당임원 해임 권고 조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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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사인 삼호건설 등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도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직무정지 건의, 감사업무제한 등을 조치했다.

KG모빌리언스와 KG이니시스, KG케미칼 등도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과징금을 부과 받을 전망이다. KG이니시스는 종속기업이 은행 차입금 등과 관련해 결제대금채권을 담보로 제공한 사실을 연결재무제표 주석에 누락해 기재했다.

정우비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의 범위에 해당하는 해외 종속기업을 연결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하지 않았다. 이에 증선위는 3년 감사인 지정 조치를 부과했다.

NSP통신/NSP TV 이정윤 기자, nana101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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