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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지방선거 여론조사결과 왜곡·조작 엄정 대응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8-02-23 15:49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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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김영원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위원장이 제7회 지방선거 선거여론조사 예방·단속방침을 시달하고 있다. (중앙선관위)
김영원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위원장이 제7회 지방선거 선거여론조사 예방·단속방침을 시달하고 있다. (중앙선관위)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위원장 김영원, 중앙선거심의위)는 23일 ‘제7회 지방선거 중앙 및 시․도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위원장 회의’를 개최하고 여론조사결과 왜곡․조작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제7회 지방선거를 100여일 앞두고 개최한 이날 회의에는 중앙 및 전국 17개 시·도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했다.

중앙선거심의위는 이날 회의에서 제7회 지방선거 선거여론조사 예방․단속 방침을 시달하고, 여론 조사결과 왜곡․조작행위에 대해 고발 등 엄중 조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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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최근 일부 지역에서 ▲후보자와 지역 언론 등이 공모해 여론조사결과를 왜곡·조작 공표·보도하거나 ▲표본의 대표성이 없는 표집 틀을 사용하는 등 공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며 선거여론조사 심의 전문기관의 역량을 총 동원해 단속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중앙선거심의위는 정당‧후보자와 여론조사기관이 선거여론조사기준 등 관련 규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 안내활동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한편 중앙선거심의위는 지난 지방선거와 비교해 새롭게 도입된 ▲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제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도 ▲정당·후보자 실시 여론조사결과 공표·보도 금지 규정 등에 관해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사회조사 분석사 등 여론조사 전문 인력을 투입해 선거여론조사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키로 했다.

또 중앙선거심의위는 이날 회의에서 ▲ 과다한 표본의 여론조사에 대한 구체적 기준의 설정 문제 ▲지나치게 낮거나 높은 응답률로 조사된 여론조사의 공표·보도 문제 ▲후보자를 대신해 제3자가 실시하는 여론조사 공표·보도 제제 방안 등에 관해 집중 논의하고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 확보를 위한 역할 강화 등 그 책임을 다하기로 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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