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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위, 아파트 후분양제 의무화 주택법 개정안 논의 시작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8-02-20 09:2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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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아파트 후분양제는 분양권 전매 투기·부실시공·부실감리·하자보수 문제 해소할 주택시장 개혁법안”

NSP통신-정동영 민주평화당 국회의원(전북 전주시병) (정동영 의원실)
정동영 민주평화당 국회의원(전북 전주시병) (정동영 의원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하 국회 국토위)는 공공·민간사업자 구분 없이 주택 공정률 80%이후 후 분양을 의무화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비롯한 총 42개 법안을 오늘 오전 9시부터 심사에 돌입했다.

이와 관련 아파트 후 분양제 의무화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정동영 민주평화당 국회의원(전북 전주시병)은 “아파트 후분양제는 분양권 전매 투기, 아파트 부실시공과 부실감리로 인한 하자보수 문제를 일거에 해소할 수 있는 대표적 주택시장 개혁법안이다”고 밝혔다.

이어 “개혁정부라 주장하는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 아파트 후분양제 전면 도입해 분양원가 공개항목 61개 이상 확대, 임대주택 임대료 인상 2년 5%로 제한 등 주택시장 개혁법안 처리에 적극 나서도록 목소리를 내고, 개혁을 주도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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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아파트 후분양제 의무화 주택법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국회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정 의원이 김현미 장관을 상대로 아파트 후분양제 전면 도입을 제안하고 김 장관이 ‘후분양제를 공공부터 도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지난해 국점감사 이후 논의가 있어왔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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