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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호 의원, 의료관련 보험사기 ‘급증’…의료인 방조 없이는 불가능 지적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7-10-18 11:09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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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58%↑vs 의료관련 보험사기 199%↑

NSP통신-정재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고양을) (정재호 의원실)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고양을) (정재호 의원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허위수술, 병원 과장청구, 허위(과다)입원·진단 등 의료관련 보험사기가 각각 326%, 198%, 159%, 113%로 증가하며 평균 199%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는 전체 보험사기의 평균 증감률인 58% 비해 많게는 5배 이상 급증한 것이어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현재 이에 대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고양을)은 “높은 윤리의식과 전문성을 요구하는 의료인들이 보험사기를 방조 혹은 가담해 보험가입자와 경제적 이득을 나누는 구조에서는 보험사기를 근절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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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보험사기로 처벌함에 있어 의료인의 방조·가담혐의를 적극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NSP통신
NSP통신- (정재호 의원실)
(정재호 의원실)

실제 정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보험사기 적발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 전체 보험사기 적발건수는 45만3335건으로 2016년 71만8506건 대비 약 58% 증가했다.

특히 의료관련 보험사기의 경우 증가폭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허위수술의 경우 2012년 206건에서 877건으로 326% 급증해 증가폭이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병원 과장청구는 3255건에서 9688건으로 198%, 허위(과다)입원은 4만4318건에서 11만4695건으로 159%, 허위(과다)진단은 4440건에서 9442건으로 113% 순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 보험사기 사례

서울 A안과의원은 시력교정 위해 고가의 시력교정 렌즈삽입술 한 후 백내장수술을 한 것처럼 허위진단서 발급해줬고 환자들은 백내장 허위진단서 및 수술확인서 근거로 24개 보험사로부터 2억 9000만 원 상당 보험금을 편취했다.

또 B한방병원은 교통사고 환자에 단순마사지, 피부 관리를 했음에도 한방 무자격자가 도수치료를 한 것으로 진료기록을 조작해 진료비 명목으로 2억 7000만 원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특히 C정형외과 전문의는 손해사정사로부터 800여명을 소개받아 허위 후유장해진단서를 발부하고 장해보험금 39억 원을 편취하도록 방조했고 손해사정사는 이 과정에서 보험금의 10~20%수수료 챙겼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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