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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2개월 처리규정 재심사건 평균처리일 335.5일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7-10-18 10:28 KRD7
#감사원 #재심사건 #국민의당 #전남 여수

이용주, “감사원은 제도개선에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NSP통신-이용주 국민의당 국회의원(전남 여수갑) (이용주 의원실)
이용주 국민의당 국회의원(전남 여수‘갑’) (이용주 의원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감사원이 현행법상 2개월 이내 처리해야 할 재심사건의 평균 처리일이 335.5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용주 국민의당 국회의원(전남 여수‘갑’)은 “현행법상 감사원은 재심의 청구를 수리(受理)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수리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해야 하지만 재심의 처리가 1년 이상 경과하는 등 해당 부처장관과 관련 공무원들은 좌불안석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감사원은 현행법 규정을 준수하여 재심의 행정처리가 신속하고 성실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NSP통신
NSP통신- (이용주 의원실)
(이용주 의원실)

이 의원이 18일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재심의 접수 건수는 617건이며, 이 중 처리된 건은 48%인 296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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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재심의 처리 건수를 살펴보면, 2012년에 접수된 98건 중 47건(48%)이 처리됐고, 2013년 105건 중 66건(63%), 2014년 80건 중 41(51%)건, 2015년 90건 중 36건(40%), 2016년 127건 중 48건(38%), 2017년 7월말 현재 117건 중 48건(41%) 등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감사원에 청구된 재심의 처리기간이 너무 늦다는 것이다. 최근 5년간 재심의 평균 처리 건수는 49건이며, 이를 처리하는데 걸린 기간은 335.5일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2년 47건을 처리하는데 298일이 소요되었고 2013년 303일, 2014년 320일, 2015년 36건 345일, 2016년 58건 371일, 2017년 7월말 현재 48건 376일이 소요되었으며, 이 중 1년 이상 경과한 재심의 처리건도 125건으로 나타났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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