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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무도장·무도학원 등 집합금지 행정명령 연장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1-02-28 09:37 KRD7
#성남시 #집합금지 #코로나 #무도학원 #은수미

내달 1일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NSP통신-성남시청 전경. (NSP통신 DB)
성남시청 전경.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지역 내 모든 무도장, 무도학원, 콜라텍, 성인댄스교습소(무신고 포함)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연장한다고 27일 알렸다.

내달 1일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다. 이는 무도장 이용자들이 관내 다른 유사시설 교차이용이 많아 추가 확진자와 2차, 3차 등 N차 감염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집합금지 행정명령 연장이 불가피하게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앞서 성남시는 지난 20일부터 28일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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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이후 지역 내 모든 무도장, 무도학원, 콜라텍 방문자를 대상으로 지난 26일까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행정명령도 내달 3일까지 연장 실시한다.

성남시 코로나19 재난안전대책본부는 “무도장 이용자들이 관내 다른 유사시설 교차이용에 따라 추가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집단 감염 확산을 차단하고자 감염위험시설에 대한 단속을 보다 강화하고, 방역수칙 위반 시엔 엄중 조치해 하루빨리 시민에게 평범한 일상을 되돌려 드릴 수 있도록 총력을 다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무도장 관련 최초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26일 현재 총 80명의 관련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 중 성남시 50명, 성남 외 경기도 27명, 서울시 3명이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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