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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코로나19 막아라 오산 전지역 ‘집회제한’

NSP통신, 조현철 기자, 2020-05-29 17:36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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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오산시청 전경. (조현철 기자)
오산시청 전경. (조현철 기자)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오산시(시장 곽상욱)가 최근 발생한 쿠팡 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29일부터 집회 제한을 시 전지역으로 확대한다.

시는 최근 코로나19가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재확산됨에 따라 지역사회 감염 예방을 위해 집회제한 지역을 시 전 지역으로 확대하고 코로나19 국가 위기대응 단계 심각단계 해제 시까지 금지한다.

이는 지난 3월 20일 시청 사거리, 오산역, 관내 학교 및 다중밀집시설 등을 집회 금지 지역으로 고시한데 이은 확대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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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회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게 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근거로 하며 이를 위반하면 동 법률 제80조 벌칙 제7호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 되고 있고 초·중·고등학교의 개학이 순차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전국적 집단 감염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과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선제적 조치를 취하게 됐다”며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치에 적극적인 협조와 양해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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