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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신월동 자동차 매매단지 ‘유착 의혹’…양측 “그런 일 없다” 부인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3-12-03 17:32 KRD6
#양천구 #신월동 자동차 매매단지 #양천구청 #자동차관리법 #건축법
NSP통신-신월동 자동차 매매단지 불법 옥외 광고물과 불법으로 자연녹지에 전시중인 자동차
신월동 자동차 매매단지 불법 옥외 광고물과 불법으로 자연녹지에 전시중인 자동차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양천구와 신월동 자동차 매매단지간 유착 의혹이 제기돼 파장이 예고된다.

신월동 자동차 매매단지내에서 자동차 매매업을 하고 있는 A 씨는 “매매단지내의 불법사실들에 대해 양천구청이 행정지도를 펴지 않는 등 방치한지 오래됐다”라며 “구청과 매매단지간 유착이 없다면 이런 일이 발생될 수 없다. 눈감아주기식 행정이다. 현재 양측이 유착관계에 있음을 증명할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만큼 필요한 시점에 모두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A 씨는 매매단지와 관련 ▲자동차 매매업 불법 등록 ▲주차장법 위반 ▲옥외 광고물법 위반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의 사실을 알고도 구청 담당 공무원이 아무런 조치없이 방치한 것은 유착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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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의혹이 제기된데 대해 해당 실무를 맡아보고 있는 구청 담당자는 “커피 한 잔 공짜로 먹은 적이 없다”라며 “의혹 제기로 문제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답변을 구하기 위해 문의한 상태다”라고 이를 부인했다.

신월동 자동차 매매단지 관계자 역시 “양천구청과의 유착은 없다”라고 의혹을 일축했다.

이번 의혹과 관련, A 씨가 주장한 내용들에 대해 기자가 현장에 나가 사실확인한 결과 신월동 자동차 매매단지는 법을 위반하고 있었다.

먼저 자동차관리법 제53조 제3항, 시행규칙 제111조의2(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자동차 매매업자는 반드시 660㎡이상의 자동차 판매·전시 주차장을 갖추고 매매용 자동차는 등록된 전시장에서만 판매가 가능토록 적시돼 있다.

하지만 신월동 자동차 매매단지는 바로 옆 인근 자연녹지에 몇 년째 개발행위 신청만 해놓고 개발행위는 완료하지 않으면서 공사완료 후 사용해야 함에도 불법으로 판매용 자동차 수백 대를 전시하며 버젓이 영업해 자동차 관리법을 위반하고 있다.

또한 신월동 자동차 매매업자 사무실이 입주해 있는 신월동 39-1,2번지 집합건물 관리대장에는 기계식 44대와 자주식 19대의 주차장 설치가 명확하게 명시돼 있다.

NSP통신-신월동 39-1,2번지 집합건물 관리대장 명시돼 있는 기계식 44대와 자주식 19대의 주차장 설치 근거
신월동 39-1,2번지 집합건물 관리대장 명시돼 있는 기계식 44대와 자주식 19대의 주차장 설치 근거

그러나 해당 건물의 자주식 주차장 일부를 최근까지 자동차 정비업체가 불법으로 카 리프트를 설치해가며 작업장으로 사용해 주차장법을 위반했다.

NSP통신-사라진 19대의 자주식 주차장 중 일부가 현재 자동차 정비업체의 작업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사라진 19대의 자주식 주차장 중 일부가 현재 자동차 정비업체의 작업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양천구 관계자는 “해당 건물은 2001년 경 건물의 용도를 변경해 기계식·자주식 관계없이 44대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만 있으면 적법하기 때문에 위법이 아니다”고 해명을 했지만 이와 관련한 법 근거는 제시하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신월동 자동차 매매단지는 현재 중고자동차를 전시·판매하는 주차장 공작물에 양천구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대형 불법 옥외 광고물을 여러 곳에 설치했다.

그리고 불법 유무를 확인하자 양천구청 관계자는 “문제의 옥외 간판은 불법이 맞지만 남부 순환도로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왕래가 적은 뒤 쪽에 있어서 양천구청의 단속에서 누락된 것 같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신월동 자동차 매매단지는 지난해에도 매매로 신고 된 자동차만 약 1만 2000여대정도가 될 정도로 사람들과 자동차의 왕래가 빈번한 곳으로 바로 앞 도로는 부천시에서 서울시로 넘어오는 왕복 6차선에 좌회전 전용차선이 있는 모두 7차선 도로다.

현행 자동차관리법과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가 자동차관련시설(사무실)이 아닐 경우 자동차 매매업 등록을 할 수 없게 돼있다.

하지만 양천구는 신월동 자동차 매매단지 내 자동차관련시설(사무실)이 아닌 업무시설에 자동차관리법과 건축법을 적용치 않고 3개의 신규 자동차 매매업 등록을 내주었다.

또 해당 건물의 자동차 매매업은 1995년 11월 27일 최초 자동차관련시설(자동차매매업) 공동사업장 허가통보시 나) 항의 허가수리 조건 3과 7에 보면 ‘자동차매매업에 필요한 부대시설은 적법하게 설치해야 하고 적용법규, 기준 등의 미진 사유가 도출될시 이의 없이 보완 또는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NSP통신-1995년 11월 27일 자동차관련시설(자동차매매업) 공동사업장 허가통보
1995년 11월 27일 자동차관련시설(자동차매매업) 공동사업장 허가통보

따라서 업무시설 용도의 사무실을 자동차 매매업 사무실로 등록하려면 기존 건물주들의 동의를 얻어 자동차 관련시설로 사무실의 용도를 변경한 후 자동차 매매업 등록을 신청해야만 양천구청이 등록을 필 할 수 있다.

하지만 구는 해당 건물이 1995년 11월 27일 자동차관련시설(자동차매매업) 공동사업장으로 최초 허가된 곳으로 40개의 자동차 매매상사 중 한곳의 매매사업을 승계하면 적법하다는 논리로 일반 업무시설 용도의 사무실 3곳을 자동차 매매업 사무실로 신규 등록을 허했다.

이와 관련해 양천구의회 구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자 서면답변을 통해 구는 “자동차 매매업의 권리를 승계 받은 것 뿐”이라고 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NSP통신-양천구의회 의원의 서면질의에 잘못 답한 양천구청 서면답변 내용
양천구의회 의원의 서면질의에 잘못 답한 양천구청 서면답변 내용

NSP통신 취재결과 구청의 답변은 사실과 다르게 확인됐다.

신월동 자동차 매매단지 내 매매업은 최초 40개의 면허번호 허가에서 3개가 증가한 43개의 면허번호가 현재 등록돼 있어 구청의 ‘전 자동차 매매업자의 권리를 승계했다’는 구 의원 질의에 대한 해명은 고의든 아니든 잘못된 답변인 것은 확실하다.

양천구청 관계자는 “신월동 자동차 매매단지 문제는 매매업자들 간에 재건축 문제를 둘러 싸고 찬성과 반대하는 측이 서로 다투다가 언론에 알려져 발생된 문제이지 구청 공무원들은 이일과 관련이 없다”고 구청과 매매단지간 유착 의혹을 재차 부인했다.

한편 양천구청은 업무시설에 자동차 매매업 등록이 잘못 됐음이 확인된 시점에서 해당 자동차 매매업자에게 재등록토록 통보하고 안내했어야 함에도 ‘전 사업자의 권리를 승계했기 때문’이라는 그릇된 해명과 ‘서울시에 문의해 답변을 들은 후 조치하겠다’며 당연한 행정조치를 지연시킴으로써 이번 유착 의혹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keepwatch@nspna.com, 강은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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