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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의원, 주암호 수변구역 주민들 숙원 해결 방안 제시

NSP통신, 김성철 기자, 2024-05-09 10:56 KRX7
#소병철국회의원 #영산강·섬진강수계법 #환경노동위원회 #주암호

소병철 의원 대표발의한 ‘영산강·섬진강수계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

소 의원, “21대 국회 임기 마지막까지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해 온 힘 다해 노력할 것”

NSP통신-순천시 외서면 주민간담회 현장에서 민원 청취하고 있는 소병철 국회의원 (사진 = 소병철 국회의원실)
순천시 외서면 주민간담회 현장에서 민원 청취하고 있는 소병철 국회의원 (사진 = 소병철 국회의원실)

(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 (국회 법사위 간사,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이 지난 12월 대표발의한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영산강·섬진강수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됐다.

현행법은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댐(상류지역) 또는 해당 지역 경계로부터 500m 이내의 지역으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수변구역’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수변구역으로 지정되면 상수원 보호·관리구역으로서, 폐수·가축분뇨 배출이나 식품접객·숙박업, 단독·공동주택 설치 등의 행위제한을 받게 되므로 이러한 불이익을 보전할 수 있도록 소득증대·복지증진사업 등의 주민지원사업이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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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수변구역 지정이 일률적인 ‘거리기준’으로만 결정되기 때문에, 수변구역과 동일한 행정구역 또는 생활권을 형성하여 사실상 유사한 재산권의 제약을 받더라도 획일적인 거리기준 밖이라는 이유로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에서 배제 돼 왔다. 이러한 획일적 기준에 따른 지원 배제는 형평성에 어긋나고 주민 간에 위화감까지 조성되고 있다는 민원이 높아져 왔다.

실제로 순천시 외서면의 경우에도 같은 행정구역·생활권임에도 불구하고 총 16개 마을 중 9개 마을만 주민지원사업의 혜택을 받고 있어, 나머지 마을에서는 차별적 지원으로 인한 위화감을 호소하고 불합리를 시정해달라는 민원이 빗발쳤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도 외서면 수변구역에 대한 주민지원사업은 19개 사업 총 약 3억 5000만 원 규모로 편성된 바 있다. 일부 마을에 대해서만 체육·공공시설 개보수나 퇴비 구입 등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 등이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소 의원은 개정안에서 수변구역 지정 시 일률적인 거리 제한 외에 행정구역이 일치하거나 동일한 생활권을 형성하는 경우 지역 주민의 동의를 얻어 추가로 수변구역 지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영산강·섬진강수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영산강·섬진강 수계에서 수변구역 제한을 받는 주민들이 차별 없이 지원받을 수 있게 돼 주민들의 불만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NSP통신-소병철 국회의원 (사진 = 소병철 국회의원실)
소병철 국회의원 (사진 = 소병철 국회의원실)

소 의원은 “21대 국회 안에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임기 마지막까지 민생 법안 처리에 온 힘을 다하겠다”며"만일 처리가 안 되더라도 22대 국회에서 동일한 개정안이 발의될 수 있는 전례와 동력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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