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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유역환경청, 신안군 안좌면 태양광 환경 통 큰 양보 ‘모순’

NSP통신, 윤시현 기자, 2024-04-23 09:02 KRX2
#신안군 #안좌면 #태양광발전시설 #영상강유역환경청

면적 늘리고, 예방장치 줄이고, 높이 낮추고...환경 가치 무시
시행사 개발행위변경 추가 변경 인정...신안갯벌습지보호구역 ‘헛구호’

NSP통신-신안군 안좌면 태양광시설 남측 저류지를 덮고 있는 발전시설 (사진 = 윤시현 기자)
신안군 안좌면 태양광시설 남측 저류지를 덮고 있는 발전시설 (사진 = 윤시현 기자)

(전남=) 윤시현 기자 = 신안군 안좌면의 대규모 태양광 발전시설에서 환경영향평가가 크게 변질돼, 환경의 보루를 지키지 못했다는 화살이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을 향하고 있다.

2019년 당초 환경영향평가의 목적인 해로운 환경영향을 감소시키기 위해 내걸었던 장치를 대규모로 축소 변경되면서, 협의 기관으로서 제기능을 못하는 모순을 자초했다는 눈총 때문이다. (관련기사 본보 22일자 ‘신안군 안좌면 태양광 그림자, 영산강환경청 환경 보루 ‘뒷 짐’’제하 기사 참고)

안좌면의 한 태양광발전시설은 한차례 변경협의를 통해 지난 2020년에 87만 7119㎡로 확대해 96MW 전력을 생산한다는 목적으로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거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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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과정에서 이곳은 갯벌 일대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이면서 천연기념물인 수달이 서식하고, 주변은 신안갯벌습지보호구역 및 신안 갯벌 도립공원 등 환경적으로 높은 가치를 평가받았다.

큰기러기, 노랑부지어저새, 황조롱이, 검은머리물떼새 등 법정보호종 확인

NSP통신-안좌면 태양광전기발전시설 북측 저류지를 덮고 있는 발전시설 (사진 = 윤시현 기자)
안좌면 태양광전기발전시설 북측 저류지를 덮고 있는 발전시설 (사진 = 윤시현 기자)

또 큰기러기, 노랑부지어저새, 황조롱이, 검은머리물떼새 등 법정보호종들이 확인됐다고 기록돼 있다.

그러나 어찌된 영문인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와 사업시행 개발행위변경 등을 통해, 저류지와 차폐식목 계획을 대규모로 축소 변경하면서 환경의 중요성을 외면했다는 눈총이다.

2020년 변경 협의에서 발전시설의 면적은 10%가량 늘리더니, 환경 영향을 감소시키는 보호 장치는 줄이는 석연찮은 내용에 협의한다.

이 가운데 우기시 집중돼는 빗물을 잠시 가둬 천천히 배수시켜 바다로 유출하는 역할을 하면서, 해양환경에 피해 영향을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마련한 저류지가 누더기로 변질됐다.

‘저류지 2곳 8만 5200㎡의 면적을 높이 2m로 조성해 수질오염방지대책을 철저히 이행하겠다’던 2019년 계획을 변경, 6만 6400㎡로 좁히고 높이도 1m로 낮춰 2020년 크게 완화시켰다가, 다시 2021년에는 신안군과 시행사가 0.3m로 자체 변경하기 이른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의 느슨한 태도가 되레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변질을 키웠다

NSP통신-안좌면 태양광전기발전시설 일부 3열식재 (사진 = 윤시현 기자)
안좌면 태양광전기발전시설 일부 3열식재 (사진 = 윤시현 기자)

“(우기시 빗물 등이) 저류지를 설치하여 통과 한 후 배수갑문을 통하여 배수처리되므로 인근 해양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 판단, 저류지를 ‘철저한 이행’ 계획을 무산시킨 꼴이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의 느슨한 태도가 되레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변질을 키웠다’는 지적도 뒤따르고 있다.

영산강유역청 관계자는 저류지 미설치 민원과 관련 “지난 16일 현장을 확인한 결과 사업부지 내 저류지 2개소가 기 조성되었음을 확인했다”라며, 낮은 저류지 형성과 관련 “지대가 조금 낮고 옆에 둑이 있어 저류지로 활용을 하고 있다”고 궁색하게 해석했다.

봄비가 상당량 내린지난 21일 이곳 태양광발전시설에는 우수를 저류를 할 수 있는 공간은 사실상 찾아볼 수 없는 실정이었다

남측 저류지는 거의 같은 높이에 배수관을 설치 저류를 못하고, 북측 저류지는 인근 완충지역과 높이가 같아 담수 역할을 할 수 없었다.

환경영향평가서에서는 승인기관인 신안군에게 “사업자가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공사중지 명령을 하고 그 내용을 통보하는 등 사업자를 관리 감독하여야 함”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 환경영향평가법에서는 “승인기관(신안군)의 장은 승인 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협의 내용을 이행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라며 “승인기관장 등은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협의 내용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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