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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안좌면 태양광 그림자, 영산강환경청 환경 보루 ‘뒷 짐’

NSP통신, 윤시현 기자, 2024-04-22 11:18 KRX2
#신안군 #안좌면 #태양광발전시설 #영상강유역환경청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누더기’...저류지 조성, 차폐수목 등 대규모 축소
당초 2m→변경협의 1m→시공과정 개발행위 변경 0.3m...‘요식행위’ 비난

NSP통신-안좌면 태양광전기발전시설 북측 외호도 방향 일대 태양광발전시설 아래 저류지 (사진 = 윤시현 기자)
안좌면 태양광전기발전시설 북측 외호도 방향 일대 태양광발전시설 아래 저류지 (사진 = 윤시현 기자)

(전남=NSP통신) 윤시현 기자 = 신안군 안좌면 일대 조성된 태양광발전사업에서 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면서 환경보호 장치가 풀렸다는 우려와, 태양광시설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다.

또 이과정에서 담당기관인 영산강유역환경청이 변경협의와 시공변경에서 느슨한 행정으로 ‘해로운 환경 영향을 감소시키는 등의 목적’을 역행해 환경 보루를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안좌면의 한 태양광발전시설은 해양환경중요성이 높이 평가받고 있는 바닷가 인근에, 최초 2019년부터 79만 8332㎡ 부지에 대해 소규모환경 영향 평가 등을 통해 사업을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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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2020년에 7만 8797㎡를 추가해 87만 7119㎡로 확대하지만, 96MW 동일한 전력을 생산한다는 목적으로 변경협의를 받는다.

평가에 따르면 이곳은 갯벌 일대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이면서 천연기념물인 수달이 서식하고, 주변은 신안갯벌습지보호구역 및 신안 갯벌 도립공원 등 환경적으로 높은 가치를 평가받는 지역이다.

천연기념물 수달, 신안갯벌습지보호구역 등 환경 보고 방관

NSP통신-남측 우목도 일대 태양광발전시설 아래 저류지와 배수시설 (사진 = 윤시현 기자)
남측 우목도 일대 태양광발전시설 아래 저류지와 배수시설 (사진 = 윤시현 기자)

그러나 석연찮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이 변질되면서, 영산강유역환경청이 되레 환경보호 임무를 도외시한다는 눈총을 사고 있다.

2019년 실시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에서 ‘저류지 2곳 8만 5200㎡의 면적을 높이 2미터로 조성해 수질오염방지대책을 철저히 이행하겠다’는 계획을 변경하고, 1미터로 바꿨다가, 다시 0.3미터로 변경했지만, 이마저도 정상 이행되지 않았다는 해석 때문이다.

이어 당초 애기동백을 1.5미터 간격으로 추폐수목을 3열 식재를 계획했지만, 인접해 태양광발전시설 조성으로 인한 차폐기능 상실을 이유로 변경하면서 환경영향평가가 요식행위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소규모환경영향평가가 요식행위에 그치고 있는 것아니냐는 의문이 일고 있다.

저류지는 당초 전체 사업부지에서 약 10%정도를 2m높이의 저류지로 조성, 임시침사지를 거친 우수를 유입처리 후 배수갑문을 통해 배수처리한다는 계획으로 협의했다.

NSP통신-안좌면 태양광전기발전시설 일부 차폐목 3열 식재 (= 차폐목 3열 식재 변경...관대한 영산강유역환경청)
안좌면 태양광전기발전시설 일부 차폐목 3열 식재 (= 차폐목 3열 식재 변경...관대한 영산강유역환경청)

이후 2020년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에서는 사업부지 7만 8797㎡를 늘리고, 저류지를 6만 6400㎡ 약 7%로 좁히고, 높이도 1미터로 바꾸면서 크게 완화시켰다.

다만 원형보존지를 새로 마련해 일부 보완했다.

평가서에서는 “저류지를 설치하여 통과 한 후 배수갑문을 통하여 배수처리되므로 인근 해양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즉 “저류시설이 미흡할 경우, 해양환경에 영향이 클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전날 봄비가 상당량 내린 21일 이곳 태양광발전시설에는 우수를 저류를 할 수 있는 공간은 사실상 찾아볼 수 없는 실정이었다.

이와 관련 환경영향평가를 협의한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는 너그럽게 저류지로 해석하면서 추가 논란이 일고 있다.

저류지 현황에 대한 공개질의에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지난 16일 현장을 확인한 결과 사업부지 내 저류지 2개소가 기 조성되었음을 확인했다”라며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에 따라 저류지 위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라고 현실과 상반되게 주장했다.

또 턱없이 낮은 저류지 형성과 관련 “지대가 조금 낮고 옆에 둑이 있어 저류지로 활용을 하고 있다”고 궁색하게 저류지로 해석했다.

뒤이어 추가로 “당초 2m으나, 1m로 변경협의 했고, 이후 신안군과 시행사가 개발행위변경을 통해 0.3m로 추가 변경해 자체 허가했고, 영상강유역환경청에 보고 사항이 아니라 보고하지 않았다”고 추가 해명했다.

한편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 협의의견에서는 “승인기관(신안군)에서는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협의내용 및 평가서에서 제시한 저감방안을 사업설계 등에 미리 반영토록 승인 조치하여야 하고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해야 함”이라고 이행을 요구하고 있다.

또 환경영향평가법에서는 “승인기관의 장은 승인 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협의 내용을 이행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라며 “승인기관장 등은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협의 내용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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