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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1억 대출한도 1억 줄어든다…스트레스DSR 시행

NSP통신, 강수인 기자, 2024-02-26 10:35 KRX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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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 신용대출·제2금융 주담대…내년 전업권 확대

NSP통신- (표 = 금융위원회)
(표 = 금융위원회)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26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내년까지 대출한도가 최대 연봉만큼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내년부터는 전 업권으로 모든 가계대출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26일 금융당국은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DSR에 정교히 반영한 ‘스트레스DSR’이 전 은행권 주담대를 대상으로 시행된다”며 “26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는 0.38%”라고 밝혔다.

스트레스DSR 제도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부담이 상승할 가능성 등을 감안해 DSR 산정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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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적용되는 DSR에 따르면 대출을 받을 때 연간 원리금(원금+이자) 상환액이 연소득의 40%(은행 기준, 비은행권은 50%)를 넘을 수 없다. 여기에 스트레스DSR로 가산금리가 더해지면 연간 이자비용이 늘어나 정해진 DSR 상한 40%를 맞추려면 대출 원금 한도가 줄어든다.

이날부터 6월 30일까지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는 0.38%다.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 중 최고 수준의 월별 가계대출 가중평균금리와 현 시점 금리를 비교해 결정된다. 우선 제도 시행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 상반기는 스트레스 금리의 25%, 하반기에는 50%만 적용되고 내년부터는 100% 적용된다.

스트레스 금리 적용에 따라 올 상반기 차주별 주담대 대출한도는 ▲변동형 ▲혼합형 ▲주기형 대출유형에 따라 약 2~4% 감소될 예정이다.

예를들어 소득 5000만원 차주가 만기 30년, 원리금분할상환 주담대를 할 경우 올 상반기 대출한도는 기존 3억 3000만원에서 ▲변동금리대출시 3억 1500만원(-4%) ▲혼합형대출시 3억 2000만원(-3%) ▲주기형대출 3억 2500만원(-2%)로 감소된다.

같은 조건에서 내년에는 기존 3억 3000만원에서 ▲변동금리대출시 2억 8000만원(-16%) ▲혼합형대출시 3억원(-10%) ▲주기형대출 3억 1000만원(-6%)로 감소된다.

금융당국은 “하반기부터는 은행권 신용대출 및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까지로 적용이 확대되며 스트레스 DSR 안착 상황 등을 살피며 2025년부터는 전 업권의 DSR이 적용되는 모든 가계대출까지 순차적으로 확대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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