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도남선 기자 = 일본 도시노동위원회는 정년 이후의 고용제도를 일부 노동조합에만 차별적으로 적용하지 않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간주해, 지난 6월 26 일 게이오전철버스(본사는 후츄시) 등에 대해 이 회사의 운전기사로 구성된 게이오신노동조합지부(게이오 신노)에도 다른 조합과 체결한 노사협정과 동일한 내용의 제안을 하도록 명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이오전철버스에는 게이오신노동조합지부와 게이오노동조합(게이오 노조)이라고 하는 2개의 노동조합이 있는데, 정년퇴직한 직원을 미니버스 승무원으로 고용하는 임용사원제도는 게이오노동조합의 조합원에게만 적용되고 있다.
이에 게이오신노동조합은 2009 년에 이 제도 외에도 임금에 있어서도 조합에 따라 차별을 받고 있다고 도시노동위원회에 배상을 제기했다.
도시노동위원회는 임용사원제도에 대해 “소속된 노동조합에 따라 정년 이후 근로조건에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면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고 게이오신노동조합의 주장을 인정한 반면, 임금에 대해서는 “조합에 따라 차별을 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실적평가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고 주장을 기각했다.
게이오신노동조합지부는 “임금에 있어서 차별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게이오전철버스는 “임용사원제도에 대한 명령은 당사의 견해와 다르다”고 언급했다.
양측 모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사를 신청할 방침이다.
도남선 NSP통신 기자, aegookja@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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