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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도 ‘마케팅정보동의·카드실적’ 조건 걸릴듯…당국 “은행 자율”

NSP통신, 강수인 기자, 2023-03-08 12:00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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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8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청년도약계좌 관련 진행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강수인 기자)
8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청년도약계좌 관련 진행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강수인 기자)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오는 6월 출시 예정인 청년도약계좌와 관련해 취급기관(시중은행 등)의 우대금리 조건 경쟁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취급기관에서 자율적으로 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번에도 마케팅 정보 제공 동의, 카드 이용실적 등 까다로운 우대금리 조건들이 내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8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청년도약계좌의 취급 기관을 모집 중”이라며 “금리 수준은 확정 후 금융협회 홈페이지 등에 공시 예정이며 가입자는 300만명을 조금 넘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다. 전 정부에서 추진됐던 ‘청년희망적금’과 성격이 유사하다. 청년희망적금도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위해 정부에서 저축장려금의 명목으로 웃돈을 얹어준 상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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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청년희망적금 출시 당시 취급 은행별 우대금리 조건이 상이했고 일부 은행들은 우대금리 조건에 마케팅 동의, 신용카드 이용 실적 등을 내걸기도 해 금융소비자들이 불만을 내놓기도 했다는 점이다.

당시 신한은행의 경우 ▲신한인증서 발급(연 0.2%p) ▲미니버스(신한은행 마이데이터 서비스) 가입 및 금융자산 연결(연 0.2%p) ▲50만원 이상의 소득이체 실적(연 0.3%p) ▲상품 가입 신규 직전 1년간 신한은행 적금 없었던 경우(연 0.5%p)의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연 0.7%의 우대금리를 제공했다.

우리은행 역시 상품·마케팅 활용 동의를 필수 조건으로 내걸었다. 이와 함께 ▲우리은행 첫거래 ▲우리은행 예·적금·청약 미보유 ▲직전 1년간 우리은행 입출식카드로 우리은행 결제이력 없음 ▲적금 가입 후 6개월 이상 우리카드 결제 실적 보유 ▲적금 가입 후 우리은행 입출식 계좌로 6개월 이상 급여이체 등 조건 중 1가지 이상 충족시 연 0.5%p 등 우대금리 조건이 있었다.

이외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하나은행 역시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이용 실적이 우대금리 조건에 포함됐다.

이에 금융권 안팎에선 마케팅 정보 제공 동의,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이용 실적 등과 같은 은행별 혹은 취급기관별 우대금리 조건을 어느 정도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민간 상품이 아니라 정책금융상품이기 때문이다.

이같은 의견에 대해 김 부위원장은 “현재 우대금리 조건 등을 취급기관들과 협의 중에 있다”고 답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본금리가 공시될 예정이며 이외 은행(취급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설정한 우대금리는 작은 글씨로 쓰여져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 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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