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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위믹스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위메이드 “본안소송 및 공정위 제소”

NSP통신, 이복현 기자, 2022-12-08 16:48 KRD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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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위믹스 코인의 거래정지 및 출금을 알리는 업비트의 공지내용. (업비트 캡처)
위믹스 코인의 거래정지 및 출금을 알리는 업비트의 공지내용. (업비트 캡처)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위메이드의 위믹스 코인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결국 거래할 수 없게 됐다.

바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가 지난 7일 위믹스측이 디지털 자산 거래공동협의체 닥사(DAXA) 회원사인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을 상대로 한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기 때문.

재판부의 이번 가처분 기각에 따라 위믹스 코인은 오늘(8일) 오후3시 업비트 등 거래소에서 거래정지됐다. 다만 거래지원 종료일로부터 일정기간 출금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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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는 “이번 일로 위메이드 주주, 위믹스 투자자분들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은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며 “위메이드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다만 “닥사가 내린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결정의 부당함을 밝히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진행될 본안소송과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를 통해 모든 것을 증명하겠다”라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면서 “위믹스 거래 정상화와 위믹스 생태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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