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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보니

“건설사의 ‘안전책임자’ CSO 선임”...학계, “CEO 책임회피 수단 될 수도” 우려

NSP통신, 정의윤 기자, 2022-06-03 12:56 KRD2
#두산건설(011160) #HDC현대산업개발 #중대재해처벌법 #CSO #CEO책임회피
NSP통신- (정의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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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정의윤 기자 = 잇따른 건설사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으로 주요 건설사들이 최고안전경영책임자(CSO)를 선임해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상 건설 현장의 안전사고 발생시 CEO와 CSO의 책임이 분명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업계와 학계의 의견을 들어보니 “CSO가 산업안전관리 총괄을 담당한다면 CEO는 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반응이다.

올해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이나 공중이용시설 등에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처벌을 내리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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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실제 안전사고가 발생할 시 이에 대한 책임을 CSO가 떠안아 CEO는 책임을 회피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주요 대형건설업계 관계자는 “안전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CSO급 책임을 질 CSO를 선임한 것”이라며 “한편으로는 중대재해처벌법으로부터 CEO를 보호해주는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주요 건설사 외 중견건설사 관계자들은 “CEO의 책임에 대해 설명을 드릴수 없다”며 “최근 중대재해처벌법의 진행상황을 지켜봐야 책임을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입을 모았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사고의 총 책임자에 대해 확실하게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학계 역시 업계의 의견과 마찬가지로 CSO의 존재로 인해 CEO가 책임을 회피할 가능성도 있다는 의견이다.

권혁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 교수는 “CSO와 CEO 중 누가 산업안전 총괄관리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 책임이 달라진다”며 “산업안전 총괄 관리에 대한 책임을 CSO가 가질 경우 CEO는 책임을 면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 HDC현대산업개발, 두산건설 등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이 내려진 사례가 없어 CSO와 CEO 중 누가 처벌을 받게 될지 알 수 없다는 의견도 뒤따른다.

한 노무사는 “CSO는 분명 CEO를 대신 하려고 만든 것”이라면서도 “현재 중대재해처벌법이 허점이 많아 누가 정확하게 처벌을 받게 될지는 모른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CSO선임은 CEO의 경영위험 분산으로 볼수도 있지만 CSO는 안전강화에 힘쓰기 위해 선임한 것은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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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정의윤 기자 jeyoun9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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