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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NSP통신) 조이호 기자 = 강원 속초시(시장 김철수)가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을 올해 4월부터 1인당 월 30만원으로 증액 지급한다.
가정위탁 아동 보호제도는 친부모의 사망 및 부재로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할 수 없는 경우 조부나 친인척, 일반가정에서 아동을 보호·양육하는 제도다.
지역 내 가정위탁아동은 32명으로 그동안 연령과 상관없이 20만원을 지급했으나 지원 금액의 현실화를 위해 지급액을 월 30만원으로 상향함에 따라 위탁부모의 양육비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지난해 아동보호 전담요원을 추가 채용해 가정위탁아동의 양육상황 점검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이 안정적인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조이호 기자 chrislo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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