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NSP통신) 김종식 기자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김포을)이 13일 드론의 체계적 안전 및 사업관리를 위해 제정안인 드론의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인 드론관리법, 항공안전법, 항공사업법 개정안 등 ‘드론안전 3법’을 대표 발의했다.
국내 드론시장 규모는 지난 2017년 2000억원에서 2020년 5000억원으로 크게 성장했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된다.
드론 등록 대수도 지난 2014년에는 357대였으나 2021년 6월에는 2만6035대로 73배나 급증했으며 국내 드론 조종자격 취득자수도 2014년 688명에서 2021년 6월에는 5만7918명으로 무려 84배나 증가했다.
그러나 드론의 안전 및 사업관리를 위한 법령은 기존 유인항공기의 특성에 맞게 마련된 항공안전법, 항공사업법에 예외규정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드론산업의 태동기인 2019년 4월 드론의 저변 확대를 위해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으나 동법은 산업육성을 위한 지원법 성격으로 기체등록‧조종자격‧비행승인‧사업체관리 등 안전 및 사업관리까지 모두 포괄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정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드론산업 생태계를 고려한 규제혁신, 실증 등 국민의 생활안전을 지켜가면서도 드론사용사업에 대한 관리도 함께 추진해 왔으나 빠르게 확산 중인 드론 활용시장의 안전 및 사업관리를 제때 지원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었다.
이에 박상혁 의원은 드론 관련 신산업 발전에 필요한 법 개정 소요를 제때 반영하기 어려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드론안전 3법’을 대표발의 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드론관리법은 ▲드론안전 확보를 위한 드론기술기준 ▲드론 식별장치 등 무선설비 장착·운용 ▲드론 안전 확보를 위한 자료제출 요청 및 현장조사 등 안전 활동 ▲드론안전 자율보고 ▲드론 비행규칙 ▲조종교육, 자격증명 등 드론 안전 및 사업관리를 모두 포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기존 항공안전법, 항공사업법 내 무인비행장치의 안전·사업관리 등에 관한 내용을 드론관리법으로 이관함으로써 드론 운영자가 어렵게 느꼈던 무인비행장치의 신고, 조종자 증명, 비행승인 등 안전관리와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등록·합병·휴폐업 등 사용사업에 관한 규정을 찾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 정비해 법률 접근성을 향상했다.
박상혁 의원은 “드론 관련 법령이 기존의 항공법 체계에 분산돼 있어 국민들의 이해도와 접근성이 떨어짐에 따라 의도치 않은 불법비행 등이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있었으나 드론안전 3법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국민들이 쉽게 찾고 알 수 있게 되어 드론안전을 제고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자율비행, 비가시권, 도심지비행 등 드론의 신기술 및 다양한 운영방식 등도 포괄할 수 있도록 확장성 있게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국제 드론시장에서의 국가 경쟁력 강화 등 국내 드론시장의 활성화도 예상된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종식 기자 jsbio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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