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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가계대출, 은행권 ‘감소’·제2금융 ‘증가’

NSP통신, 강수인 기자, 2022-01-13 15:1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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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2021년 12월중 가계대출 동향(잠정)’ 발표

NSP통신-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은 감소했지만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증가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당국이 발표한 ‘2021년 12월중 가계대출 동향(잠정)’에 따르면 2021년 가계대출 증가율은 7.1% 수준이다.

금융위는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급증했던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금융권의 관리 노력 강화, 한은의 두 차례 금리인상 등의 영향으로 점차 안정세를 찾아가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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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도 “7.1%의 증가율은 명목성장율(6.2%)을 초과하는 수준으로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주요국 대비 여전히 빨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대출항목별로 살펴보면 주택담보대출은 지난해 12월중 2조 6000억원 증가했다. 주택 거래감소 등의 영향으로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은 전월대비 둔화돼 2021년중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기타대출은 2조 4000억원 감소했다. 연말 성과급 유입 등으로 인한 신용대출 축소 및 여전사 카드대출 축소 등의 영향이다.

금융업권별로는 은행권 가계대출이 2000억원 감소했다. 주택매매 관련 자금수요 감소로 증가세가 지속 둔화되는 가운데 전세대출을 중심으로 2조원 늘었다.

신용대출은 연말 성과급 유입에 따른 대출 상환 영향 등으로 2000억원 감소했다.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4000억원 증가했다. 증가폭은 전월대비 큰 폭으로 줄었다. 상호금융 주택담보대출과 여전사 카드대출을 중심으로 증가폭이 축소됐다.

금융당국은 “최근 2년간 220조원으로 급증한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의 불안요인이 되지 않도록 본격적인 통화정책 정상화에 앞서 선제적으로 관리해 왔으며 앞으로도 지속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차주단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 확대 등을 계기로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리고 빌리면 처음부터 갚아나가는 관행’을 정착시켜 가계부채가 시스템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면서 서민·취약계층 등의 실수요 대출은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세심히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 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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