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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은행 금융실명법 위반, 내부직원 1억 6천만원 과태료 처분

NSP통신, 강수인 기자, 2021-10-19 11:2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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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김선교 의원실)
(김선교 의원실)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올해 5월 총 9명의 수협은행 내부직원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총 1억 59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경기 여주‧양평)이 수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내부직원의 과징금‧과태료 부과현황’을 분석한 결과 현행법상(‘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제1항) 금융회사 등이 거래정보를 제공한 경우 제공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공한 거래정보를 명의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지만 수협은행 소속 3인은 경찰서 등에서 요청한 거래정보를 제공하면서 거래정보 제공사실을 해당고객에게 지연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수협은행 소속 6인은 명의인 외의 자에게 거래정보 등을 제공한 경우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표준양식으로 거래정보 등을 기록‧관리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통보 일자를 실제 통보 일자와 다르게 기록‧관리해 금융실명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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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김선교 의원은 “은행은 막대한 자금을 관리‧운영한다는 점에서 철저한 업무수행이 요구된다”며 “최근 수협은행 소속 직원이 금융실명법을 위반해 과태료를 부과받은 것은 고객의 신뢰를 저버리는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수협은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관련자에 대한 철저한 직무 교육 등을 통해 고객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 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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