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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통합별관 공사 지연, 삼성생명에 추가 임차료 312억원 지불해야

NSP통신, 강수인 기자, 2021-10-14 10:3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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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진 의원,“‘억’소리 나는 국고 손실 책임있게 처리해야”

NSP통신-고용진 의원 (고용진 의원실)
고용진 의원 (고용진 의원실)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한국은행 통합별관 착공이 입찰 과정에서의 분쟁으로 인해 20개월 지연됨에 따라 한국은행은 중구 소재 삼성본관빌딩을 2년 추가로 임차하면서 삼성생명에 지불할 총 임차료가 무려 936억원에 달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노원갑)이 한국은행과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기존 4년 임대차 계약에 따른 임차료 624억원에 추가 2년 계약으로 312억원을 임대인인 삼성생명에 더 지불해야 한다.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공사기간이 늘어나면서 이 금액은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한국은행은 창립 70주년인 2020년에 맞춰 통합별관 신축을 계획하고 공사의 설계·시공 등 사업 일체를 조달청에 위탁해 시공사를 선정했다. 이 과정에서 계룡건설과 삼성물산, 조달청 간에 발생한 분쟁과 소송 등으로 인해 착공이 약 20개월 지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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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 건물이 삼성생명 소유인 삼성본관인 점도 석연치 않다. 한국은행은 “특정 기업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고 현 한국은행 본점과의 접근성, 국가보안시설인 중앙은행의 보안통제 필요성, 최소필요 임차면적 등을 감안해 삼성본관빌딩을 낙점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고 의원은 “1000억원에 가까운 돈이 특정 대기업에 지불되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계룡건설과 입찰 경쟁에서 떨어졌던 기업은 또다른 삼성계열사인 삼성물산이었다.

한국은행의 천문학적인 임차료에 대해 고 의원은 “낙찰 차액 462억원과 6년간 임차료를 더한 1398억원은 총 공사비 2800억원의 절반에 가까운 금액으로 조달청의 계약업무 소홀로 인한 국고의 손실이자 혈세의 낭비”라며 “이 사안에 대해 한국은행이 책임감 있게 처리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 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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